중구, 말뜻 어려운 조례 개정 나선다
중구, 말뜻 어려운 조례 개정 나선다
  • 방용식 기자
  • 승인 2011.01.05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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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자치구 처음으로, 2월까지 전체 자치법규 184건 대상

중구(구청장 박형상)가 서울시 처음으로 말뜻이 어려워 주민들에게 불편을 줬던 자치법규의 용어를 2월까지 쉽게 고친다.

그동안 일부 법규는 용어 자체가 일반인이 거의 사용하지 않는 한자어 등으로 구성돼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가 어려웠다. 예를 들면 ‘물이 저지에서 폐색된 때에는 고지소유자는 자비로 소통에 필요한 공사를 할 수 있다(민법 제222조, 소통공사권)’는 말은 ‘물이 낮은 곳에서 막힌 때에는 높은 곳에 있는 토지의 소유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막힌 물을 통하게 하는 공사를 할 수 있다’는 말로 바꾸면 이해하기 훨씬 쉽다.

구는 이와 관련, 한자 투의 용어를 우리말로 정비한다. 우선 기타는 ‘그 밖에 또는 그 밖의’로, ~에 규정에 의한은 ‘~에 따른’으로, 당해는 ‘해당’으로, 잔여기간은 ‘남은 기간’ 등으로 바꾼다. 각호의 1은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내지는 ‘~부터 ~까지’로 정비한다.

또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 <한글맞춤법>에 따른 띄어쓰기도 시행한다. 현재의 서울특별시중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은 ‘서울특별시 중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으로 띄어쓰고, 인용법령은 낫표(「 」)를 사용한다. 이와 함께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중구라 한다)’처럼 법규의 제1조 목적 조항에 나오는 약칭사용을 금지해 각 조항에 정확히 표기토롤 했다.

구는 각 부서로부터 입법안을 제출받아 내용을 검토한 후 2월중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개정안을 마련한 후 구의회 심의를 거쳐 3월중 개정된 조례들을 공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