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출산장려 '다다익선'
용산구 출산장려 '다다익선'
  • 임지원 기자
  • 승인 2011.01.20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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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대폭 상향 조정, 넷째 이상 200만원 지원

올해 1월1일 용산구에서 태어난 신생아들을 위한 출산장려 지원급이 대폭 인상됐다. 용산구(구청장 성장현)는 첫째 아이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둘째 아이는 10만원에서 50만원, 셋째 아이는 50만원에서 100만워, 넷째 아이 이상은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각각 지원금을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가정복지과 관계자는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는 만큼 출산 장려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라도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이들 가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 위해 출산장려금을 인상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산 장려금 지급 대상은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모이며, 3개월 미만 거주자는 실제 거주기간이 6개월이 지나야 지원가능하다. 신생아 부모의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이유로 부모가 아닌 자와 거주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같이 돼 있으면서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가 지원대상이 된다. 신청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