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상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14억원 지원
용산구, 상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14억원 지원
  • 임지원 기자
  • 승인 2011.01.26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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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4일까지 접수

용산구(구청장 성장현)는 올 상반기 14억원의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조성하고, 오는 3월4일까지 융자지원 신청접수를 받는다.

대상은 관내 중소기업자나 중소무역업자 또는 서울창업보육센터 입주자, 창업투자회사, 소기업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자 등으로, 은행여신규정상 부동산, 신용보증 등 담보능력이 있어야 한다. 단,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숙박업, 음식업, 기타 서비스업 등은 제외된다. 특히 올해는 일자리창출과 구민우선채용에 참여한 기업에 인센티브로 융자대상업체 선정 시 가점이 부여된다.

융자 조건은 연리 3%,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방식으로 업체당 2억원 이내로 지원해준다.

신청을 원하는 업체는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 또는 최근 3개월 과세표준 서류, 기타 가점관련 증빙서류 등을 구비해 지역경제과(2199-6783)로 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