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 국회를 열어야
무조건 국회를 열어야
  • 정칠석 기자
  • 승인 2011.02.17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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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七錫 기자 / chsch7@sijung.co.kr

국회를 여는데 무슨 조건이 그렇게도 많이 필요한가. 말로는 민생을 외치면서 속내는 당리당략에만 매달리는 꼴이 아닌가 싶다. 여야는 무조건 국회를 열고 모든 문제를 국회 안에서 논의하는 것이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당연한 도리이며 또한 의무이다. 더군다나 국회법 ‘제5조의2 (연간 국회운영기본일정 등) ②제1항의 연간 국회운영기본일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작성한다. 1. 매 짝수월(8월·10월 및 12월을 제외한다) 1일(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임시회를 집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대로 한다면 이달 1일 국회를 무조건 열었어야 했다. 그러나 국회는 아직도 임시회를 개회하지 않고 있다. 입법을 하는 국회가 스스로 법을 어기면서 국민들로부터 자신들이 제정한 법을 준수하라고 할 수 있는지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작금에 국정 현안을 비롯 민생현안 등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도 여야 가릴 것 없이 이를 해결할 정치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회 밖에서 서로 네 탓 공방을 벌이며 말장난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의원들은 세비를 꼬박꼬박 챙겨가는 것은 몰염치가 아닐 수 없다. 서민들에겐 천정부지로 뛰어 오르고 있는 장바구니 물가와 무주택 서민들을 울리는 전셋값 폭등, 축산농가를 초토화시키고 있는 구제역 파동 등 열거하기조차 힘들 정도로 민생의 어려움은 풍전등화와 같다. 그런데도 국회는 문을 닫아놓고 당리당략에 따라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명분을 내세우며 민생 운운한다면 이는 진정 민심을 모독하는 파렴치한 행위이며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다.

서민들은 먹고 살기도 힘든 판에 정치권은 이렇게 민생과 동떨어진 자신들만의 정치를 계속한다면 국민의 불신과 질책은 더 이상 모면할 방법이 없다. 정치의 근본은 국민을 편하게 하는 데 있으므로 결국은 민생은 모든 것에 우선할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민생보다 더한 국회 개회조건이 존재할 수 없다.

현재와 같은 소모적 대결과 반목의 정치는 국민들을 고통과 분노에 빠뜨리게 하며 국민들로부터 정치가 외면과 불신을 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대화와 타협은 대의민주주의의 기본이다. 국민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정파적 논리로 유ㆍ불리를 따질 게 아니라 조건 없이 당장 국회를 개회해야 한다. 하루속히 국회는 소모적인 정치 논쟁을 접고 오직 민생에 집중 의회정치의 원론에 더욱 충실히 임해 모든 것을 국회내에서 처리하는 성숙된 정치문화를 보여 줄 것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