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코스시험 폐지
운전면허 코스시험 폐지
  • 이상민 기자
  • 승인 2011.02.23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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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교육시간도 8시간 이상으로 단축

운전면허 장내기능시험에서 코스 없어진다.

[시정일보] 경찰청(청장 조현오) 운전면허 기능시험에서 응시자들이 애를 먹는 코스를 없애고, 운전전문학원의 의무교육시간을 25시간에서 8시간이상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21일 경찰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입법예고 등을 거쳐 4월 중 개정안이 공포될 예상이며, 경찰청에서는 채점방식 변경 및 시험관 재교육 등 준비기간을 거쳐 6월 중순부터 개선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에 감점처리(5~10점)하던 안전띠 착용, 교차로 통과 등을 실격으로 강화해 운전자의 준법운전의식 강화키 위해 마련된 것.

경찰청은 S자·T자 등의 인위적인 코스에서 운전경험이 많은 사람도 합격하기 어려운 기준으로 실시돼 응시자들에게 과도한 운전능력을 요구한다고 지적돼 옴에 따라 S자·T자 등 인위적 코스를 없애는 대신, 도로주행에 나가기 전에 응시자 등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차량기기 기본조작능력과 안전띠 착용 △교차로 신호준수 △차로준수 등 준법운전능력이 있는지 여부만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또 운전전문학원에서 기능검정 전에 받아야 하는 교육시간이 일률적으로 25시간으로 책정돼 있어 8시간으로 최소화해 9일이 소요되는 기능교육을 2일만에 받을 수 있도록 하되, 교육생이 자신의 운전습득능력에 따라 교육시간을 늘릴 수 있도록 했다.

경찰청은 이밖에도 기능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에게 시험관이 불합격한 이유와 운전연습이 필요한 사항을 리포트로 작성해 알려주도록 해 재응시할 때 필요한 맞춤형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