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어겨가며 제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해서야
법을 어겨가며 제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해서야
  • 시정일보
  • 승인 2011.03.03 14:23
  • 댓글 0

전국 16개 시·도 광역의회에서 처음으로 경기도의회가 제256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도의원 1명당 1명의 정책연구원(보좌관)을 둘 수 있는 내용의 ‘경기도 의회 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회 사무처 직원 인사권을 도의회 의장이 행사하는 <경기도의회 사무처 직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을 각각 재석의원 100명 중 찬성 99명, 반대 1명과 102명 중 100명이 찬성하는 압도적인 표결로 의결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의회는 합법적 절차임을 강조하며 제ㆍ개정 근거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회의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지방의회 의장의 지방의회 소속공무원 인사에 관한 독립적인 권한을 강화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지방의회의 활성화와 지방선거제도의 개선) 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회의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지방의회 의장의 지방의회 소속공무원 인사에 관한 독립적인 권한을 강화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조항에 근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와 행안부는 지방자치법 제91조 (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 ②‘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는 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6조 (임용권자) ①‘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의 임명ㆍ휴직ㆍ면직과 징계를 하는 권한을 가진다.’는 법 위반이다.
경기도는 이 두 조례안 통과에 대해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을 어긴 것이라며 재의를 요구하고 재의결된다 하더라도 대법원에 제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미 대법원은 1996년 서울시의회가 보좌관 조례를 만들었을 때 ‘지방의원의 신분·지위 및 그 처우에 관한 현행 법령상의 제도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것은 조례가 아니라 국회의 법률로써 규정해야 할 사항’이라는 이유로 무효 판결을 내렸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한다는 명분아래 법정신을 무시하고 힘으로 밀어붙인 것은 입법권의 남용이며 제 밥그릇 챙기기로 비쳐질 수밖에 없다.
지방의회 의원들은 지방정부의 세금 낭비와 선심성 행정을 막고 주민들의 복리증진 및 삶의 질 향상 등 보다 나은 생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아울러 지방의원은 1991년 무급 명예직으로 출발, 2006년 유급제 도입 이후 지방 의회는 매년 의정활동비를 올려 현재 지방의원들은 의정비 명목으로 연간 수천만 원을 받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민자치라는 원칙에 입각 운영되는 지방의회가 국회의 흉내를 내겠다는 처사는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 지방을 균형있게 발전시킨다는 근본 취지와도 어긋나는 처사가 아닌가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