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횡포 정치자금법 개정안 즉각 폐기해야
입법 횡포 정치자금법 개정안 즉각 폐기해야
  • 시정일보
  • 승인 2011.03.10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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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들의 제 밥 그릇 챙기기 행태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지난 4일 입법로비를 허용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정자법) 개정안을 기습 처리했다.

청목회 입법로비로 동료의원들이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에 대해 면소판결을 받게 하기 위해 산적한 민생법안은 내팽개쳐 놓은 채 자신들의 손으로 법을 개정해 기소된 여야 의원들의 처벌 근거를 없애려고 한 것은 분명 깨끗한 정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입법권의 남용이라 생각된다.

물론 여야 국회의원들은 소액 정치후원금 활성화를 법 개정의 명분으로 내걸고 있지만 국민들은 이를 청목회사건에 대한 면죄부 법안으로 보고 있으며 향후 국회의원들은 어떤 단체의 자금도 입법권이라는 명목으로 거침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후안무치의 전형이 아닌가 싶다. 만약 이법이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해 개정된다면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위법 국회의원들에 대한 면소 판결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문제가 된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제31조 (기부의 제한)‘②누구든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의 ‘단체와 관련된 자금’을 ‘단체의 자금’으로 범위를 축소하고 기업이나 이익단체의 직접적 기부가 아니라 대표권 없는 임직원이나 회원을 통한 후원금 기부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이다. 결국은 특정 단체의 자금이란 사실이 명확할 때만 처벌할 수 있도록 해놓았다.

또한 동법 제32조 (특정행위와 관련한 기부의 제한) 3. ‘공무원이 담당·처리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하는 일’에서 '공무원'을 '본인 외의 다른 공무원'으로 바꾸어 국회의원이 입법과 관련해 정치자금을 받는 행위에 면죄부를 주었다. 과연 이러한 국회의원들에게 국민들이 안중에라도 있는 것인지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어떠한 경우라도 정치자금의 투명성과 불법정치자금 차단이라는 근본 법 정신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특정단체의 회원들이 조직적으로 후원금을 나눠 분산시켜 내는 것을 허용하면 정치자금 투명성의 큰 틀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여야는 지금이라도 정신 차려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법사위에서 폐기처리 하는 것이 정도라 생각된다.

18대 국회는 정쟁에 파묻혀 입법을 하는 국회 스스로가 법을 어기고 일을 하지 않으면서 자신들의 잇속을 챙기기 위해 여야가 슬그머니 야합해 전격적으로 법을 통과시킨 것이 한두 번이 아니다. 시급한 민생관련법은 외면한 체 자신들의 세비 인상과 전직 국회의원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개정된 헌정회 육성법 개정안은 진보·보수·여야가 따로 없이 일사천리로 처리했다.

작금의 일본의 마에하라 외상이 4년간 불법정치자금 270여만원에 낙마한 것을 보며 우리의 정치 현실에 대해 씁쓸함을 지울 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