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국 아래 '법정 팀' 운영
정부부처 국 아래 '법정 팀' 운영
  • 시정일보
  • 승인 2004.10.26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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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조직법 내년시행 추진…결재권 및 회계처리권 등 가져
민간기업이 업무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운영 중인 팀이 정부기관에서도 설치된다.
행정자치부는 25일 1948년 정부수립 이후 유지해 온 '장관→차관→실 국장→과장'으로 이루어진 조직을 개편, 과(課 )단위 보조기관을 다양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금년 정기국회에 상정, 내년부터 시행예정이다. 그동안 행정기관은 관련법령에 따라 국(局) 아래 반드시 과를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과 단위 보조기관의 설치여부를 부처 사정에 따라 '과'를 설치하지 않고 바로 국 단위 팀을 설치할 수 있다. 이 팀은 부처 내부에서 비공식적인 임시기구로 운영되던 종전 팀과 달리 일정 범위 안에서 팀 명의로 문서발송뿐 아니라 회계처리 등을 할 수 있다.
또 필요한 경우 복수직 4급(4.5급) 및 그 이하의 직급도 팀장이 될 수 있도록 해 상위 직급자가 팀원으로 근무할 수도 있다. 팀장은 원활할 팀 운영을 위해 인사 가점부여 등 제한적인 인사권을 갖게 된다.
권오룡 행정자치부 차관은 "소규모 프로젝트 팀이 활성화 돼 유연한 조직운영이 가능하고, 능력과 실적에 따른 보직부여로 공직사회에서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기관 운영에 경영마인드를 접목한 책임운영기관(Agency) 제도의 확산을 위해 기관장의 임기를 최소 2년에서 최장 5년까지 보장하고, 기관장에게 예산전용 권한을 부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방용식 기자/ argus@siju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