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29일부터 도로명주소 ‘공식 사용’
7월29일부터 도로명주소 ‘공식 사용’
  • 방용식 기자
  • 승인 2011.03.24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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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주소로 효력, 내년 1월1일부터 도로명주소만 사용 원칙

[시정일보 방용식 기자] 오는 7월29일부터 도로명주소가 법정주소로 공식 사용된다. 내년 1월1일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도로명주소만 사용되지만 국민들의 일상생활 속 혼란방지를 위해 일정기간 동안 기존의 번지주소도 함께 쓰인다.

행정안전부는 도로명주소 사용과 관련, 26일부터 6월30일까지 전국의 건물소유자 및 점유자 3200만 명을 대상으로 일제 고지하고 7월29일 전국 동시고시를 통해 법정주소로 확정한다고 24일 밝혔다. 고시 후에는 국민들이 도로명주소를 법정주소로 사용하게 되고, 행정기관은 토지대장 등 각종 공적장부의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일제고지 실시에 따라 시‧도 및 시‧군‧구와 협조해 국민들에게 도로명주소를 홍보하고 행정기관 보유 공적장부의 주소전환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또 은행‧보험사 등 민간에서 관리하고 있는 고객의 주소전환을 돕기 위해 새주소DB 제공,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도로명주소는 도로에는 도로명을 부여하고, 건물은 도로를 따라 건물번호를 부여하는 주소체계로 종전 지번주소와 시‧군‧구, 읍‧면까지는 같고 동(洞)은 편의상 괄호 안에 넣어 사용한다. 도로명은 도로의 폭에 따라 ‘대로(8차로 이상)’, ‘로(2~7차로)’, ‘길’로 나눠 이름을 부여하고, 건물번호는 도로를 따라 시작지점부터 20m 간격으로 왼쪽 건물은 홀수, 오른쪽 건물은 짝수번호를 매긴다.

한편 새로 바뀌는 도로명주소는 고지문 외에 인터넷 검색창에서 ‘새주소’ 또는 ‘도로명주소’로 검색하거나 새주소 홈페이지(www.juso.go.kr)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