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분쟁조정 처리 책자발간
개인정보 분쟁조정 처리 책자발간
  • 방용식 기자
  • 승인 2011.03.28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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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유형별 정리, 목적 외 이용‧제공 65%로 최다

[시정일보 방용식 기자]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 분쟁조정 침해와 관련, 침해사례와 행정안전부 ‘개인정보 분쟁조정委’가 처리한 결과를 책으로 엮어 발간했다.

이 책자에 따르면 지난해 처리한 분쟁조정사건은 모두 191건으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공,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미비, 목적달성 후 개인정보 미파기,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등으로 인해 발생했다. 이중 목적 외 이용 및 제공이 전체의 65%인 125건으로 가장 많았고,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미비가 27건(14%)로 그 뒤를 이었다.

이와 관련, 개인정보 분쟁조정위는 191건에 대해 손해배상을 결정하고 44건은 제도개선 결정, 55건은 조정 전 합의를 이끌어 냈다.

주요 사례를 보면 병원이 성형수술을 받은 환자의 성형 전‧후 사진을 동의 없이 병원 홈페이지와 블로그 등에 게시한 사건에 대해 사진의 즉시삭제 및 피해고객에게 300만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또 전자제품 AS센터에서 개인정보보호 조치를 소홀히 해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넘어간 사례에 대해서는 50만원의 손해배상을 하도록 결정했다.

개인정보 침해로 피해를 입은 국민은 누구든지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htp://privacy.kisa.or.kr)’ 또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국번 없이 118)’로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