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불법용도 변경” 감독 소홀
“건축물 불법용도 변경” 감독 소홀
  • 문명혜 기자
  • 승인 2011.03.30 10:14
  • 댓글 0

전철수 의원, 이행강제금 475억원 부과

최근 5년간 서울시 25개 자치구는 건축물용도에 따른 이행강제금 1만522건을 단속하고 과태료 475억7000만원을 부과했다. 또 부과한 과태료를 징수하지 못한 금액이 209억7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시가 전철수 의원(민주당ㆍ동대문1)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서울시 자치구 건축물 용도변경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현황’에 따른 것이다.

단속건수를 연도별로 보면 2006년 602건, 2007년 628건, 2008년 1433건, 2009년 3627건, 2010년 4232건이다. 부과한 과태료는 475억7000만원에 이르며, 2006년도 56억9000만원, 2007년 47억6000만원, 2008년 88억7000만원, 2009년 142억7000만원, 2010년 139억6000만원 등 266억7000만원을 거둬들였다.

지자체별 단속현황을 보면 용산구가 전체 63%에 해당되는 6721건에 가장 많은 단속을 했고, 부과한 과태료가 96억1000여만원에 이른다. 이어 서대문구 708건 30억6000여만원, 강동구 338건 22억4000여만원을 각각 부과해 그 뒤를 따랐다.

과태료 징수현황을 보면 송파구가 24건중 23건을 징수해 95%로 가장 높았다. 이어 강남구 238건중 205건, 도봉구 19건 중 15건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은평구는 131건중 54건을 징수해 58.7%로 과태료 체납율이 가장 높았다.

전철수 의원은 “이같은 요인은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에는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를 받고 준공 이후에 원룸 등 주거용 시설로 불법용도 변경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며 “불법 건축물 용도변경에 대한 관리감독이 철저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