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계약심사로 1조1616억 절감
지자체 계약심사로 1조1616억 절감
  • 방용식 기자
  • 승인 2011.04.06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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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집계 결과, 원가심사로 1조1383억 줄여

[시정일보 방용식 기자] 행정안전부는 ‘2010년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 실적’ 조사결과 전국 지자체가 계약심사를 통해 2010년 한해 1조1616억의 예산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계약심사는 지자체 발주 사업에 대해 계약에 앞서 원가산정, 설계변경 등을 심사하는 제도로 2003년 서울시에서 처음 실시한 이후 2008년 1월 나머지 시‧도로 확산됐고 지난해 5월부터 전국 시‧군‧구에서 시행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계약심사 실적을 제출한 147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적조사 결과 시‧도는 1조656억, 시‧군‧구는 960억의 예산을 절감했다. 이중 원가심사가 1조1383억(시‧도 1조464억8300만원, 시‧군‧구 917억8000만원), 설계변경심사는 233억(시‧도 191억2700만원, 시‧군‧구 42억2000만원)이다.

서울시는 당초 설계 시 적용된 공법을 변경, 불필요한 흙막이 가(假)시설을 제외해 6개월 공기 단축은 물론 28억의 예산을 아꼈다. 경기도는 건설폐기물 처리 시 별도의 단가기준이 없던 것을 원가계산 전문기관에 의뢰해 마련한 단가기준으로 평균 30% 인하된 단가를 적용했다. 경기 평택시는 공사발주를 하면서 고가의 합성목재 대신 강도 및 내구성 등이 우수한 천연목재로 변경, 약 3000만원의 예산을 줄였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실적분석을 토대로 지자체 간 우수사례를 공유하도록 하고 심사기법을 개발하는 한편 지자체에서 사업을 지원하는 민간단체 사업도 요청 시 계약심사를 적용하는 등 제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