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뿌리민주주의 제대로 뿌리내리도록 특단의 조치 강구해야
풀뿌리민주주의 제대로 뿌리내리도록 특단의 조치 강구해야
  • 시정일보
  • 승인 2011.04.14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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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하루가 멀다하고 일어나고 있는 지방의원들의 부적절한 처신과 잇단 비행에 풀뿌리민주주의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지난 1월 성남시의원이 판교주민센터 공공근로 여직원과 통화를 하던 중 자신의 이름을 모른다고 해서 주민센터로 찾아와 민원인들 앞에서 폭언을 퍼붓는 등 행패를 부린 사건을 비롯 서울시의회의 민주당 소속 한 의원은 지난 5일 중구 신당4동 동장에게 거리의 많은 대중앞에서 “너 같은 것은 조사받고 처넣어야 해”라고 폭언을 퍼부었으며 용인시의 한 시의원은 의류 매장에서 물건을 훔친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또한 구속 중인 여수시 전 시장으로부터 업무 협조를 이유로 금품을 받은 시·도 의원 7명이 무더기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았으며 경기도 광주시의회의 한 의원은 아파트 건설 시행업자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아 지난달 검찰에 구속되는 등 일부 지방의원의 부적절한 처신과 비리로 인해 지방의회 전체가 비리의 온상으로 비쳐지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 생각된다.

지난해 6월 말 임기가 끝난 제5대 의회는 전국적으로 광역 71명, 기초 155명 등 모두 226명이 처벌됐다. 이렇듯 지방의회 의원들의 일탈행위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음주운전에서부터 도박, 폭력, 이권개입 등 직분을 망각한 비윤리적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는 풀뿌리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차대한 일이라 생각된다.

올해로 지난 1991년 처음 출범한 지방의회는 20년째 접어들고 있다. 그럼에도 이런 비리와 자질 시비가 끊이지 않는 것은 이를 견제할 방법이 사실상 별로 없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이는 지방의원들의 비윤리성을 심판하고 일탈행위에 제동을 걸어 청렴성 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돼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물론 정부는 지난해 말 대통령령으로 지방의회 의원 행동 강령을 제정해 올해 2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단 한 곳의 지방의회도 행동 강령을 조례로 제정한 곳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오히려 일부 지방의회는 대법원에서 위법 판결한 유급 보좌관제를 추진,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는 것에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법조차 무시하며 추진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진정 주민의 대변자로서 의회 본래기능인 견제와 감시역할에 전념하고 있는 대다수의 의원들이 일부 부패의원들과 함께 도매금 망신을 당하지 않으려면 지방의회 자체의 엄격한 행위기준 이행방안 등이 담긴 윤리강령과 강력한 특위를 운영하는 등 풀뿌리민주주의가 제대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