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득력 없는 파업예고 즉각 철회되어야
설득력 없는 파업예고 즉각 철회되어야
  • 시정일보
  • 승인 2004.10.28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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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칠석 기자



법외단체인 공무원노조가 정부 공무원노조법안 확정에 반발 총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이는 정부의 공무원노조특별법안이 국무회의에서 확정 국회에 제출될 예정으로 특정직 등을 제외한 6급이하 공무원도 노조를 결성 단체교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정부는 노조설립과 단체교섭은 보장하되 단체행동과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전공노는 노동3권 완전보장을 요구하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한다.
공무원은 일반노동자와는 달리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기에 공무원 조직의 파업이 국민 생활에 피해를 줄 때 신분이 보장되는 공무원의 정체성도 문제가 될뿐만아니라 하급공무원들의 지위향상을 위해 어렵게 얻어낸 성과까지도 잃을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했으면 싶다.
헌법 제7조 1항은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되어있으며 2항은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보장된다고 되어있다. 일반 노조는 그러한 조항이 어느곳에도 없으며 또한 국가공무원법 조항에도 저촉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공무원은 국민의 혈세를 받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에도 제56조 성실의 의무와 제57조 복종의 의무, 제58조 직장이탈의 금지, 제59조 친절공정의 의무, 61조 청렴의 의무, 제66조 집단행위의 금지 등 의무조항과 금지조항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파업을 하게되면 국가 기능이 마비되는 사태가 올 수 있다는데 우리는 심히 우려를 금치 않을수 없다.
미국이나 일본·독일 등 상당수 선진국과 OECD국가 대부분이 공무원의 단체행동권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프랑스와 영국은 행동권을 인정은 하고 있으나 행정법령으로 제한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공무원은 일반 노동자와는 엄연히 다르다. 일반회사는 이익을 추구 임금을 지불해야 하지만 공무원은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임금을 받고 있다는 것이 첫째 다른점이며 또한 헌법조항에 명시된 국민에 대한 봉사자이므로 타 직종에 비해 노동권 자체를 제한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진다.
공무원은 공무원에 맞는 노조를 구성해야 하며 그 방향도 공무원의 복리증진 등 실정에 맞는 방향으로 나아갈 때 국민들로부터 공감대를 얻을수 있다. 최근 일부이긴하나 청주시지부 조합원처럼 시장이 행정자치부의 개로 비유한 시위를 벌여 물의를 빚어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우리를 더욱 슬프게 하고 있다.
전공노는 일단 법적 지위를 확보하는 것으로도 획기적인 진전이 아닐수 없다. 명분없고 설득력없는 파업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만약 파업을 강행한다면 국민들로부터 외면 받을것이며 파업권 불인정의 정부법안의 정당성만 더욱 공고해질수 있도록 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 생각된다.
아울러 전공노는 다시한번 국민의 공복으로서 자신들의 존재 이유를 재인식 국민들로부터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라도 부정부패의 척결이나 대민서비스의 향상 및 공공부문의 경쟁력 등 끊임없는 자기 혁신을 병행 진정한 공무원의 복리후생 등 실질적인 공무원의 복지문제 등에 더 눈을 돌려야 하지 않을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