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활동기본법안 이달 국회제출
자원봉사활동기본법안 이달 국회제출
  • 시정일보
  • 승인 2004.11.03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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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국무회의 통과…활동지원 및 봉사자 보호 등
행정자치부는 자원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자원봉사자 보호 등을 골자로 한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정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달 중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원봉사활동기본법안은 시민사회 성숙으로 자원봉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고, 봉사활동도 사회전반에 걸쳐 영역이 확대돼 자원봉사진흥정책의 기본 방향을 정립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됐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시민들의 자원봉사활동을 공적자원으로 전환,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진흥하고 권장․지원하도록 명시했고 국무총리 산하에 관련부처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한 '자원봉사진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자원봉사진흥위원회는 관련 국가기본계획수립과 부처별 자원봉사정책을 조정 심의한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원봉사자의 보험가입 등 안전보장 의무를 이행하는 한편 전국 단위의 '한국자원봉사협의회'를 설립해 단체 간 정보연계 및 활동의 중심체 역할을 수행하도록 했다.
이밖에 지역단위 자원봉사 인프라인 자원봉사센터 설립근거와 설치주체를 명시하고 운영형태의 법인화를 통해 자치단체로부터 독립성과 전문성이 확보되도록 했다.
행정자치부는 이 법이 제정되면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자원봉사활동이 더욱 활성화될 뿐 아니라 국가가 이를 뒷받침하는 역할분담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국민들이 민주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건전시민운동으로 정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