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논리 떠나 의정활동을
정치논리 떠나 의정활동을
  • 시정일보
  • 승인 2011.05.12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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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3분의 2 이상 의석을 점유한 서울시의회(민주당 79석, 한나라당 27석, 교육의원 8석)가 올 들어 오세훈 서울시장이 발의한 조례안 14건을 모두 부결시켰다. 하지만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발의한 조례안 6건은 모두 통과시켰다.
오세훈 시장 명의로 2월과 4월 임시회 본회의에 낸 조례안은 복지재정 관련 ‘노인 정기요양보험 지원 조례안’과 ‘장애인 연금지원 조례안’이다. 고척동 돔구장 신축 관련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 조례안’ 납북자 피해구제 관련 ‘6.25전쟁 남북피해 진상 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4건이다.
곽노현 교육감 명의 조례안은 시교육청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을 참여시키는 내용의 ‘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 등 6건이다. ‘통과율 0%’인 오 시장 대 100% 곽 교육감의 이런 극단적 결과는 당색 외에도 시장·시의회 간 갈등 때문으로 풀이된다. 작년 12월1일 서울시의회 민주당 측은 올해 시내 초등학교에 무상급식을 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한나라당 의원이 불참한 가운데 의결했다. 이후 오 시장은 ‘망국적 복지 포퓰리즘’ 이란 이유로 의회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시의회의 발목잡기’로 정책집행에 큰 타격이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노인장기 요양보험 조례안 통과가 지연될 경우 오는 8~9월 재원이 고갈될 것이 분명하다. 서남권 돔구장 예산 증액 안이 끝내 부결될 경우 ‘친환경 에너지절감형 야구장’이란 목표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경우다. 말하자면 시의회 상임위원회에 담당 실·국장이 줄곧 출석했는데도 민주당이 ‘시장 불출석’을 이유로 시정을 발목잡고 있다. 즉 시의회가 조례안의 타당성을 이해하면서도 정치논리로 거부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역대 시의회에서는 그런 적이 없었다.
김명수 시의회 민주당협의회 회장은 시정의 최고 책임자가 의회와의 시정협의를 일방적으로 거부한 상황에서 시장 명의로 제출한 조례안을 통과시킬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의회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특위도 ‘만5세 무상보육을 무상급식보다 우선해야 한다’는 오 시장의 지난 4일 발언에 대해서 ‘청와대가 하면 좋은 복지, 민주당이 하면 나쁜 복지인가, 시장의 시의회 출석은 협상 대상이 아니라 의무’라는 논리다.
올해 통과된 의원 발의 조례안 역시 소속 정당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 의결된 의원 발의 조례안 총 19건 중 민주당이 17건, 한나라당 발의안 2건이다. 조례안은 재적의원 중 과반수가 출석한 상태에서 과반수가 찬성하면 통과된다. 조례안에 반대해 재의를 요구하더라도 출석의원 3분의 2가 다시 찬성하면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