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은닉 지방세체납자 3년 이하 징역
재산은닉 지방세체납자 3년 이하 징역
  • 방용식 기자
  • 승인 2011.07.26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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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등 개정안 閣議 통과, 담당 공무원에 압수‧수색권

[시정일보 방용식 기자] 앞으로 체납지방세를 내지 않으려고 재산을 은닉하거나 장부를 소각하는 등 행위를 할 경우 최고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의 실효적인 단속과 체납관리의 효율화를 목적으로 ‘조세범처벌법을 준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법>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31일 개최된 제2차 공정사회 추진회의에서 논의된 지방세 공정과세 구현을 위한 핵심 실천과제를 담고 있다.

지금까지 현행 법률은 세금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더라도 처벌규정을 직접 두지 않아 세금추징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실제로 A씨는 지방소득세 등을 내지 않으려고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제3자인 B씨와 허위로 매매예약가등기를 해 과세관청의 압류 등 체납처분을 빠져나갔다. C씨는 종업원 D씨에게 약간의 사례금을 주고 D씨 명의로 영업을 하면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또 다른 E씨 명의로 영업행위를 계속하는 등 지방세를 탈루했다.

개정안은 이에 따라 세금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하거나 탈루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또 증거인멸 목적으로 장부를 소각‧파기하거나 은닉 또는 성실신고 방해 및 명의대여 행위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방세 담당공무원이 영장을 발부받아 지방세 범칙 혐의자나 참고자를 압수‧수색‧심문하고 그 결과에 따라 혐의자를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신설했다.

이밖에 지자체 간 지방세 징수 위탁대상을 현재 자동차세에서 모든 지방세목을 확대, 고액‧상습체납자 재산을 전국 모든 자치단체에서 압류‧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