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구‧금천구 인근 자치구와 통합?
서울중구‧금천구 인근 자치구와 통합?
  • 방용식 기자
  • 승인 2011.08.23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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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체계개편위 통합기준안 마련, 25일 전체회의서 의결계획

경실련 “용역대로 통과시켜선 안 돼” 반발

[시정일보 방용식 기자] 서울 중구와 금천구 등 전국 시‧군‧구 80곳이 통합 대상으로 꼽혔다. 서울 중구와 금천구의 인구는 금년 1월 현재 각각 13만2822명, 24만5195명이다. 대통령직속 지방행정체계개편추진위원회(위원장 강현욱‧이하 개편추진위)는 이런 내용의 ‘시‧군‧구 통합기준안’을 마련, 25일 열리는 전체회의에 회부해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행정안전부와 개편추진위는 인구 또는 면적 등에 따른 ‘시‧군‧구 통합기준 연구용역’을 통해 시‧군은 9개 유형, 자치구는 4개 유형의 통합기준을 최근 설정했다. 인구 기준은 특별시 자치구 27만6000명 이하, 광역시 자치구 및 자치구가 없는 시 15만 명 이하, 군 3만3000명 이하이다. 면적은 특별시 자치구 16.2㎢, 광역시 자치구 42.5㎢ 이하, 시‧군 62.46㎢ 이하이다.

이 기준을 따르면 서울 중구와 금천구, 부산 영도구‧서구‧동구‧중구, 대구 중구, 인천 동구 등 8곳과 경기 의왕시‧과천시, 충남 계룡시 등 3곳이 인구와 면적기준을 모두 만족한다. 또 자치구 가운데 인구나 면적 중 1개 기준에 해당되는 곳은 서울 종로구‧용산구‧동대문구, 부산 강서구‧부산진구‧동래구‧남구‧북구‧사하구‧연제구‧수영구‧사상구, 대구 서구‧남구, 인천 중구‧남구‧부평구‧옹진군, 광주 동구 등이다. 경기 동두천시‧안양시‧군포시, 충북 청주시‧청원군, 전북 전주시‧완주군, 전남 목포시‧무안군 등 69곳도 통합대상이 될 수 있다.

개편추진위는 연구용역을 놓고 2차례의 분과위원회 논의를 벌였고, 25일 전체회의에서 기준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그러나 통합대상에 오른 지자체는 물론 분과위원회 일부 위원들도 기준안에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기준안 의결은 쉽게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또 시‧군‧구 통합을 반대해 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경실련은 통합기준이 알려진 23일 성명을 발표하고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무시하고 인구와 면적 등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기준안에 대해 절대 동의할 수 없다”며 “개편추진위는 단순히 참고자료일 뿐인 연구용역안을 그대로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고 반발했다.

행정안전부와 개편추진위는 이런 반대에 부딪히자 ‘기준안은 단순히 참고자료’라며 선긋기에 나섰다. 지방행정체계개편위 관계자는 “25일 전체회의에서 27명 위원 간 합의가 되지 않으면 의결할 수 없다”며 “아직 의결방식도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도 “위원회 내부에서 의견이 갈리고 있어 의견수렴을 계속하고 있다. 11월까지 최종안을 도출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개편추진위는 지난 2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발족했고 오는 2014년 지방선거 이전에 지방행정체계 개편작업을 완료하기 위해 내년 6월까지 관련 기본계획을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 통합시한은 2013년 6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