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정칠석기자] 구로구가 가격안정과 서비스 차별화로 소비자보호에 적극 앞장서는 업소들을 가격모범업소로 지정하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
대상은 외식업, 세탁업, 목욕업, 숙박업 등 관내 개인서비스 업소 중 물가 안정에 기여해 온 곳이다. 지역 평균가격을 초과하는 업소, 최근 3년 내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지방세를 3회 이상 및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업소는 제외된다.
모범업소로 지정되면 대출금리 및 보증수수료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홍보와 컨설팅 등의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지정 신청을 원하는 업소는 16일까지 구로구청 지역경제과를 방문하거나 팩스(860-2639), 이메일(rhkdgml1@guro.go.kr)을 이용해 접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시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