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철도요금 오른다
고속도로 통행료-철도요금 오른다
  • 이상민
  • 승인 2011.11.03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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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2.9% 인상...출퇴근할인확대, 철도료 '시간' 반영

[시정일보]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고속도로 통행료의 출·퇴근 할인을 확대하고 주말요금은 할증해 시간대별, 요일별로 요금을 달리함과 동시에 통행료를 소폭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속도로 통행료는 시간대별로, 철도운임은 소요시간별로 요금이 달라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우선 고속도로 교통량 분산을 유도하고 교통수요 성격에 따라 요금이 달리 부과될 수 있도록 고속도로 요금체계를 개편했다.

출·퇴근 할인을 확대해 현재 오전 5~7시, 오후 8~10시에 적용되고 있는 출·퇴근 차량 통행료 50% 할인 대상 차량을 크게 늘린다.

이에 따라 1종 승합·화물차와 3인 이상이 탑승한 승용차에만 할인이 적용됐던 기존방식이 1~3종 전 차량으로 확대돼 승용차의 경우 탑승 인원과 관계없이 통행료를 50% 할인 받게 된다. 또 출·퇴근할인 확대 적용을 통해 극심한 혼잡시간(오전 7~9시, 오후 6~8시) 교통량이 인접시간(오전 5~7시, 오후 8~10시)으로 분산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혼잡시간 때는 1~3종 차량에 대해 20% 할인(현행과 동일)된다.

주말의 경우에는 대중교통 이용 등을 유도하고 최근 갈수록 심화되는 주말 혼잡을 완화하기 위한 교통 수요관리 측면에서 통행요금을 5% 할증할 계획이다.

대상 차량은 토·일·공휴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1종차량(승용차와 16인승 이하 승합차, 2.5톤 미만 화물차)이며, 5% 할증된 요금이 부과된다. 단 설·추석 명절에는 민족대이동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해 할증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 재정구간과 민자구간이 연계되는 구간에는 민자구간에서 최저요금 대신 거리요금을 받도록 개선해 요금을 할인할 계획이다.

이번 고속도로 통행료 체계 개편에 따라 일반 통행료가 평균 2.9% 인상(기본요금 4.4%. 주행요금 2.2%)된다. 출·퇴근 할인, 주말 할증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1.76% 인상된다.

요금체계 개편은 출·퇴근 할인 확대를 위한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11월 하순경 시행될 예정이다.
철도운임은 지난 2007년도 이후 동결돼 왔으나 유가인상, 소비자 물가 상승 등 지속적인 인상요인에 따라 인상을 추진하게 됐다.

KTX 3.3%, 새마을 2.2%, 무궁화 2.0%가 인상되며 통근열차는 동결된다.

철도운임은 그간 거리비례제로 운영돼 서비스(소요시간) 차이에도 불구하고, 거리가 동일하면 동일한 운임을 지불하는 불합리한 측면을 개선(시간가치 반영), 합리적인 운임체계를 구축했다.

KTX는 현재 30분 차이(오전 2시8분~2시39분)가 있으나 동일 운임을 적용하고, 일반열차인 경부선(서울~대전, 166.3km, 오전 1시55분)은 1만원, 영동·경북선(정동진~봉화, 162.7km, 오전 3시20분)은 9700원, 중앙선(영주~경주, 168.4km, 오전 2시40분)은 1만600원으로 적용한다.

철도운임은 2.93% 인상돼 12월 중순경 시행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