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27년만에 전면개정
행정소송법 27년만에 전면개정
  • 이상민
  • 승인 2011.11.24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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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행정소송법 개정위원회 발족…국민권익구제 확대

[시정일보 이상민 기자]법무부(장관 권재진)는 최근 행정소송법 전면 개정을 위해 학계와 실무계 최고 권위자들로 구성된 ‘행정소송법 개정위원회’를 발족하고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등 위원 14명을 개정위원으로 위촉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행 행정소송법은 1984년 전면개정 이후 사실상 개정이 없어 국민의 고양된 권리의식과 행정형식의 다양화 등 급변하는 사회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개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면서 “국민의 권익구제를 확대하고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선진화된 행정소송 제도를 구축하기 위해 행정소송법 전면 개정작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행정소송법 개정위원회 발족 배경을 설명했다.

법무부는 행정소송법 연구와 최고의 실무경력을 갖춘 학계위원 9명(위원장 최송화)과 판사, 검사, 변호사 등 실무위원 5명 등 총 14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학자, 판·검사, 헌법재판소·법제처 관계자 등 실무가들을 대거 참여시켜 폭넓고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도록 주력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앞으로 국민의 권익구제 확대를 위한 새로운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한다.

위원회는 우선 어업 관련 가처분제도를 도입, 국민이 임시로 어업을 영위할 수 있는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을 신청해 어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가처분제도는 통상 수익적 행정처분에서 다툼이 있는 법률관계 등에 관해 잠정적으로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가구제 제도다.

위원회는 또한 국민이 이용하기 쉬운 행정소송제도를 도입, 행정소송·민사소송 간 소의 변경이나 이송을 넓게 함으로써 국민들이 행정소송을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행정소송법 개정위원회 운영을 통해 행정소송법 개정시안을 마련한 후 대국민 공청회, 관계부처 의견조회 등을 거쳐 내년 말 19대 정기국회에 <전면개정법률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행정소송법 개정위원회 위원으로 최송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위원장), 정하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부위원장), 홍준형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한견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정훈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성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연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중권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희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윤해 서울중앙 형사3부장 검사, 노경필 서울고등법원 판사, 박순성 김앤장 변호사, 배보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김재규 법제처 행정법제국장이 위촉됐다.
李相旼 기자 / sijung198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