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주민등록 전산이용절차 강화
타인의 주민등록 전산이용절차 강화
  • 방용식
  • 승인 2011.12.05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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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초본 신청 채권금액 상향, 주민등록법 시행령 입법예고

[시정일보 방용식 기자] 앞으로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제공받은 금융회사는 행정안전부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또 일반채권은 금액이 50만원 이상일 경우에만 금융회사가 당사자의 주민등록표 초본교부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 관련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골자로 하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6일 입법예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입법예고기간 중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정부안이 확정되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상반기 시행예정이다.

개정안은 우선 금융회사 등이 채권추심을 위해 채무자의 주민등록 주소를 제공받기 위한 조건으로 자료이용의 정당성, 범위의 적정성 외에 반송우편물 등과 같은 채무자의 주소를 알 수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또 승인을 받아 주민등록 주소를 제공받는 동일한 사람일 경우에 추가로 주민등록주소를 제공받을 때는 새로 심사를 받도록 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는 건수와 상관없이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제공받는 모든 금융회사가 행정안전부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규정했다. 현재는 지도‧감독 대상을 연간 1만 건 이상 주민등록 주소를 제공받는 기관으로 한정하고 있다. 또 금융회사가 반송우편물 또는 송달불능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채권은 50만원 이상, 통신관련 채권은 3만원 이상에만 주민등록표 초본을 교부 신청할 수 있도록 강화했다.

개정안은 또 2013년 1월1일부터 제공되는 주민등록표 초본에 과거 주소변동 사항과 병역사항을 제공하지 않도록 했고, 가정폭력피해자가 피해자보호명령결정서(법원발급)를 증거서류로 제출하면 본인 및 세대원의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을 가해자가 신청할 수 없도록 했다. 현재는 보호시설 입소확인서, 고소고발 사건처분 결과통지서, 사건추분 결과증명서만 가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