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학교급식지원조례 제정
서울시 학교급식지원조례 제정
  • 시정일보
  • 승인 2004.12.02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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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서울시의회, 만장일치 의결…행정자치부 대응 주목
국산 농산물만을 급식재료로 하자는 학교급식지원조례가 서울시의회에서도 통과됐다.
서울시 학교급식조례제정 운동본부와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위원장 김충선)는 2일 기자회견을 갖고 이날 오전 서울시의회에서 이 조례가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배옥병 운동본부 상임대표는 "이번 조례 제정은 서울시민의 승리이자, 주민자치의 승리이다"면서 "자녀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하는 일 역시 교육이며 시민 모두가 책임질 것을 다짐하는 '생명 중심, 서울시민 권리장전'에 조인했다"며 의미를 평가했다.
새 조례를 보면 학교급식 재료는 국산 농수산물로 지원하고(제3조5항) 식품비 지원은 현물 또는 현금지원방식으로 하며 시설 및 설비 등 개선비 지원과 급식을 위한 경비지원 등 규모와 내용을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서 정하도록(제5조) 했다. 또 지원대상에 서울시 소재 모든 학교와 유치원, 보육시설을 포함하고(제6조) 서울시장은 해마다 학교급식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했다(제7조). 이밖에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무료급식지원방안(제8조)과 학교급식 대상자 선정 및 지원규모와 내역 등을 심의하기 위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제9조)를 규정했다.
운동본부는 이 조례 시행을 위해서는 1년에 약 35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 봤다.
그러나 학교급식지원조례는 세계무역기구(WTO)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즉, GATT의 '내국민대우조항'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일어 시행까지는 험난한 길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행정자치부는 6월11일 경기도의회가 의결한 학교급식지원조례가 'WTO 조항을 위반했다'며 지난달 24일 대법원에 조례무효 및 조례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또 경상남도와 전라북도의 경우에도 행정자치부가 대법원에 제소, 조례의결 후 1년여 동안 시행되지 않고 있다.
<방용식 기자/ argus@siju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