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 재의요구 논란
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 재의요구 논란
  • 문명혜
  • 승인 2012.01.11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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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진보성향 ‘재의 철회’ 촉구…한나라당 ‘재의 지지’
▲ 9일 중구 태평로 서울시의회 본관 기자실에서 시의회 교육위원회 민주통합당 일부 의원과 진보성향의 교육의원들이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은 윤명화(마이크앞), 김명신, 서윤기, 김형태, 최보선, 최홍이 의원이 서울교육청에 재의요구 철회와 이대영 권한대행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시정일보] 지난달 19일 서울시의회를 통과한 ‘서울학생인권조례’를 지난 9일 서울시 교육청이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면서 뜨거운 논란이 예상된다.

9일 이대영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부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안에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조항이 있어 학교 교원들의 교육활동에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이에 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일부의원과 진보성향 교육의원은 즉각 기자회견을 열어 학생인권조례 재의요구 철회와 부교육감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교육청과 교과부는 학생 인권 신장과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또한 인권조례를 둘러싼 소모적인 논란을 잠재워야 함에도 이를 오히려 증폭시키고 있다”면서 “조례에 대해 재의요구를 한 것은 서울시민에 대한 선전포고며 의회 민주주의를 우롱하고 나아가 유엔의 학생인권조례 지지에 대한 신뢰를 저버린 국제적 배신행위”라고 분개했다.

이들은 또 “본회의 결과를 존중하겠다고 시의원들과 약속했음에도 이를 번복한 이 권한대행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으며 서울교육의 동반자로 인정할 수 없다”며 이대영 권한대행의 사퇴를 촉구했다.

반면 시의회 한나라당측은 성명서를 통해 “서울시 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안 재의요구는 지극히 당연한 처사며 이를 적극 지지한다”면서 “추후 보다 심도깊은 논의와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천만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 마련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 측은 이어 “이 조례안은 학교 교권이 제대로 형성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학생들만의 인권보호라는 불균형 정책으로 혼란에 빠질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면서 “교육청에서도 제시했듯 상위법과의 충돌 가능성, 학생 집회의 자유, 성적 지향의 권리 및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등 사회적 합의가 불충분한 점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오는 19일 열리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나 집행유예가 선고돼 곽 교육감이 풀려날 경우 직무에 복귀해 재의요구를 철회하고 인권조례를 공포할 수 있다. 그러나 실형이 선고되면 시의회의 재의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 재의결에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