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 91% 신고 망설여
성폭력 피해자 91% 신고 망설여
  • 시정일보
  • 승인 2004.12.0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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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의 대부분이 범죄 발생 후 3개월이 지난후에야 경찰에 신고해 범인 검거에 필요한 물증 확보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달까지 접수된 성폭력 범죄는 1만2127건에 검거된 성폭력범은 1만288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접수건수와 검거인원이 각각 14%, 27% 늘었다고 밝혔다.
이중 범죄 발생 후 3개월이 지나 접수된 성폭력 범죄는 전체의 91%에 달해 성폭력 피해자 대부분이 사회적 시선이나 보복 등을 우려해 신고를 주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자의 정자 유전자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범죄 발생 후 3일 이내 신고해야 하지만 이는 전체 접수건수의 1.7%에 지나지 않았다.

鄭七錫 기자 / chsch7@siju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