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면
특별사면
  • 방용식
  • 승인 2012.02.09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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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엊그제 이후 사면이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7일 용산4구역 화재사고 관련자 8명에 대한 사면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밝히면서부터다. 사면은 형벌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해 주거나, 형벌로 상실된 자격을 회복시켜 주는 것을 말한다. <헌법> 제79조는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 동의가 필요한 일반사면과 달리 특별사면(일명 특사)은 제왕적 권력의 소산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특사는 특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탓에 말이 더욱 많았다.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사면이란 용어가 모두 501건 언급됐다. 성종이 89건으로 가장 많았고 숙종 59건, 세종 47건, 중종 33건, 영조 32건 등의 순이었다. ‘폭군(暴君)’으로 불렸던 연산군 때도 28번 언급됐다. 사면 사유는 즉위를 기념하거나 세자의 혼인·책봉 등 국가의 경사나 왕비(또는 대비)의 치유 등이었고 가뭄으로 인한 민심의 안정을 위해서도 실시됐다.

박 시장은 사면을 건의하면서 “8명의 철거민은 범법자이기 이전에 겨울철 강제철거의 폭력 앞에서 억울함을 호소하지도 못하고 절망했던 사회적 약자”로 규정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판결로 확정된 수용자에 대한 사면이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것은 맞지만 사회적 갈등치유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사면 건의에 앞서 지난 1월18일 용산4구역 사고 3주년을 맞아 열린 북 콘서트에서 “행정책임자인 서울시장으로서 사죄 한다”고 밝혔다.

지자체장인 서울시장이 사면을 건의한 것은 우리 헌정사상 처음일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관심을 끌었다. 네티즌들의 의견도 크게 엇갈렸다. 하지만 박 시장의 사면건의사실 발표는 신중했어야 한다고 본다. 대통령이 법률검토 끝에 사면대상에 포함하지 않을 경우 박 시장은 사회적 약자를 생각하는 ‘따뜻한 사람’인 반면 대통령은 재벌과 대기업 편으로 여겨져 또 다른 갈등을 야기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수용자 8명은 실정법을 어겼고 경찰 1명 등 모두 6명을 죽게 했다.

조선 9대 임금 성종은 즉위하던 1469년 11월28일 첫 사면령을 내렸다. 그러나 모반이나 모살, 독을 이용하거나 저주(咀呪)로 죽였거나 살인, 강도는 대상에서 제외했다. 마키아벨리는 “광장의 말과 궁정의 말은 달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