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12. 1. 선고 2011구합11686 판결
[시정일보] 수형자에 대한 디엔에이감식시료의 강제채취가 당해 수형자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디엔에이신원확인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의 대상자, 채취방법, 자료의 이용가능범위 등을 제한하고 있어 그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절성, 침해의 최소성 원칙이 충족되고, 나아가 이 사건에서 수형자에게 디엔에이감식시료를 강제채취하면서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는 등 법정 절차를 준수한 점 등에 비추어 수형자에 대한 디엔에이감식시료 강제채취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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