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숨겨진 진실의 문제… 지방정부가 적극 나서야
노인학대, 숨겨진 진실의 문제… 지방정부가 적극 나서야
  • 시정일보
  • 승인 2012.03.15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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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한국의 노인학대 현황

[시정일보] 2010년 7월 국회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학대 상담건수가 무려 3배 이상 증가하는 등 노인학대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져 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노인학대와 방임 문제가 심각한 사회이슈로 떠오르면서 정부에서도 법적·제도적 정비를 서둘러 마련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라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월2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노인학대 없는 사회를 위한 의료인의 역할 심포지엄’이 개최됐다. 이날 심포지엄엔 의료계, 학계, 노인복지 관계자 등 10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 다양한 노인학대 상황과 해결방안 등이 논의됐다. 한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노인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연구를 해온 임춘식 교수가 이날 ‘한국의 노인학대 현황’이란 제목으로 발표해 주목을 받았다. 이에 본지는 임춘식 교수의 발표내용 중 주요 부분을 요약, 게재한다.

◆ 노인학대에 대한 이해
노인복지법 제1조 2항3호에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해 신체·정신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노인학대’는 각 사회의 문화와 가치관을 반영, 정의하며 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개념을 정의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학대 개념을 규정하고 그 유형을 파악하는 것은 노인학대 대응방안 마련 등 다양한 개입의 기초가 되므로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다.

한국의 롤 모델로 1975년부터 노인학대에 대한 연구와 정책을 발전시켜 온 미국식 노인학대 접근핵심은 크게 ‘의무 신고제’와 ‘처벌이 아닌 사회 서비스적 접근의 강조’, ‘자기방임의 포 함’으로 구분하고 있다.
첫째, ‘신고의무제’ 원칙은 노인학대를 발견하는 즉시 신고하는 것을 의무화한 것으로, 이는 숨겨진 문제를 현실 밖으로 끌어내는 역할을 한다. 의무신고제 도입은 아동학대와 마찬가지로 피해자 스스로 신고가 어렵다는 데서 출발한다. 노인들은 여러 이유로 학대당했다는 사실을 의식적·무의식적으로 부인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자녀로부터 학대를 당한 수치감 △학대를 받을만 했다는 생각 △보복당하거나 버려지지 않을까하는 두려움 △가해자녀의 구속으로 인한 가족해체 △자녀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까하는 두려움 △치매와 같은 인지장애 등으로 학대를 신고하지 않는다. 이에 노인학대를 발견하는 즉시 누구나 신고할 수 있게 했으며 특히 관련 전문가나 공무원들에게는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신고의무 대상자 범위가 다소 제한적인 점, 권고조항에 머물고 있다는 점이 미국의 경우와 차이가 난다. 즉 한국은 의사, 간호사, 상담사, 재활치료사 등 관련 의료 및 사회전문가들에 제한돼 있는 반면, 미국의 경우 어떤 주정부에서는 목사, 변호사, 금융직원 등 법률 및 경제관련 전문가들도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둘째, 노인학대를 범죄로서 바라보고 처벌하기 보다는 가해 가족과 피해 노인 모두에게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관점이다. 사회 서비스적 관점은 가해자나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부여하지 않고 개인적 문제가 아닌 사회구조적 차원 문제로 인식하게 하는 장점을 갖는다. 그러나 한국은 피해노인을 위한 안전한 거처(쉼터)나 서비스 연계체계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채 제도가 선 시행됨으로써 조사, 상담, 교육 외에는 다른 어떤 조치도 취할 수 없으며 심지어는 노인을 그대로 학대상황에 남겨두고 종결해야 하는 상황에서 관련 전문가들은 무력감을 경험케 하며 비판을 받고 있다.

셋째, ‘자기방임’을 포함시킴으로써 노인학대에 보다 폭 넓게 접근하고 있다.
미국은 자기방임 노인이 지역사회 내 상당 비율 존재하고 또 기존에 이들을 보호해 오던 전문가들이 노인학대 문제에 대해 자기방임을 포함시키도록 정치적 압력을 행사한 결과, 자기방임이 노인학대의 일부분으로 포함되게 됐다. 자기방임과 노인학대의 결합은 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 각성과 법제화가 촉진된 결과를 가져왔다.  

가족ㆍ친지에 의한 가정 내 학대 80% 이상 차지
저소득층 신체장애 있는 노인 피해사례 가장 많아
美, 의료ㆍ법률ㆍ종교 등 전문가 ‘신고의무제’ 강화
정부차원 가정ㆍ학교ㆍ사회 ‘노인공경’ 풍토 조성


△노인학대 원인과 유형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0년) 보고서에 의하면 만65세 이상 노인들이 자녀 및 가족원으로부터 학대받은 경험이 82.2%, 그리고 75.5%의 사회복지사가 노인학대를 목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산업화·저출산·고령화·핵가족화·가치관의 변화와 같은 여러 가지 외적 요인들이 노인학대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더 이상 노인의 부양을 감당할 수 없게 된 가해자에게 노인 부양을 전담시키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노인학대를 개인문제나 가정문제로만 방관하고 방치할 수 없는 문제로써 노인학대를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접근과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최근 노인학대와 방임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받아들여 지면서 정부에서 법적·제도적 정비를 서둘러 마련하고 있다. 그 이유로는 첫째,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평균수명 연장으로 인한 고령화사회의 현상을 들 수 있다.

한국은 2011년 65세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중 11.6%를 차지하고 있고 2050년에는 37.3%로 세계 최고령국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노인인구 수의 절대적 증가와 함께 후기 고령노인, 와상노인, 치매 및 중풍 노인 등 심리·신체적·경제적으로 의존상태에 있는 만성질환 노인의 증가로 이어져 노인 부양 및 부담으로 인한 학대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할 수 있다.

둘째, 가족구조와 가족기능의 변화를 들 수 있다. 핵가족화 현상으로 가족규모가 축소돼 노인을 부양할 수 있는 능력은 한계가 있으며, 여성 사회참여 증가로 가족연대 기능이 약화돼 가족부양 문제가 심각해졌다. 따라서 가정 내에서 자신의 노후를 자녀에게 의지하던 노인들에게 노후거처 및 삶과 관련된 현실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셋째, 가치관 및 노인부양의식의 변화를 들 수 있다. 산업화 사회는 부자중심의 가족관이 부부중심으로 변화하고, 개인주의가 팽배하는 등 전통적인 가족제도의 가치관이 부정되고 있다. 이런 변화는 노인부양의무에도 영향을 미쳐 노인에 대한 자녀의 부양의식은 점차 약화되고 있다. 노인학대는 많은 경우 가족폭력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 가족부양의식 변화가 노인학대 발생의 주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넷째, 사회적 지원의 부족을 들 수 있다. 현재 노인에 대한 정책·제도적 지원체계는 발전하고 있으나 분출하는 노인 및 부양가족의 다양한 욕구부응에는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각종 제도나 정책, 제반 프로그램 등이 노인과 가족이 적절히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 원조에 실패함으로써 학대와 방임의 문제를 가중시키고 있다. 노인학대 방지를 위해 우리나라(2010년)는 23개소의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운영되고 있다.

◆ 노인학대 현황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 5항에 기초, 보건복지부와 각 지자체가 지정한 노인복지시설로, 24시간 노인학대 신고접수 및 상담, 노인학대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을 수행한다. 관련기관에 접수된 사례는 노인학대로 의심되는 ‘학대사례’와 노인관련 단순문의 및 정보제공을 요청하는 ‘일반사례’로 분류되며 학대의심 사례는 신고접수 상담과 현장조사 등을 거쳐 유형이 분류된다.

 

▶노인학대 신고접수 실태는 2010년 3068건으로 2009년 2674건에 비해 14.7%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이는 노인학대에 대한 인지와 관심의 증가로 그동안 노인들이 참고 견뎠던 즉, 가려져 있던 노인학대가 밖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신고자 학대사례 유형은 2010년 신고의무자에 대한 신고율이 22.2%, 비신고 의무자에 의한 신고율은 7.8% 전담 공무원에 의한 신고 48.7%,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38.9%, 의료인 5.6%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노인에 의한 실태는 여성노인 2089명(68.1%), 남성노인 979명(31.9%)으로 피해노인의 2/3 이상이 여성노인으로, 여성학대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연령은 70~79세가 43.7%로 가장 많은 반면 초고령이나 연령이 작을수록 피해사례가 낮았다.
▶생활수준 정도는 3068명의 노인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층이 전체의 61.4%(1883명)를 차지, 과반수가 저소득층 이하의 경제수준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91.6%(2810명)가 무직이었다. 또 피해노인의 35.7%(845명)가 관절염, 고혈압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다고 말함으로써 신체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행위자 실태를 살펴보면 2010년 남성이 67.1%(2334명), 여성은 32.9%(1146명)로 나타났으며 연령별 학대행위자는 40대가 29.4%(1022명)로 가장 많았고, 50대 27.7%(964명)로 40~50대가 주요 학대자로 57.6%를 나타냈다.
▶학대행위자와 노인과의 관계에서는 2010년 48.4%가 아들, 딸이 12.7%, 배우자 10%, 며느리 11.3% 순으로, 상대적으로 아들에 의한 학대가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남아선호에 따른 가부장적 가족구조에 따른 심리적인 반영으로 보이고 있다.
▶노인학대 사례는 2005년 3482건, 2006년 3675건, 2007년 3805건, 2008년 3897건, 2009년 4588건, 2010년 5076건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노인학대 유형별로는 2010년 정서적 학대 1981건(39.0%), 신체적 학대 1304건(25.7%), 방임 891건(17.6%), 경제적 학대 574건(11.3%), 자기방임 196건(3.9%) 순이었다.
▶노인학대 발생 장소로는 2010년 85.6%가 ‘가정 내’로 나타났고 생활시설 및 공공장소 7.0%, 병원 및 이용시설은 3.6%로 노인학대 대부분이 여전히 노인이 거주하고 있는 가정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가족들에 의한 학대행위자가 82.7%인 점을 감안하면 가족부양이 학대로 이어지고 있음을 시사해 준다.
▶노인학대 발생빈도는 2010년 ‘일주일에 1회 이상’ 35.4%, ‘거의 매일 발생’이 26.7%, ‘1개월에 한번 이상’ 20.0% 순으로 나타나, 1회성이 아닌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개입 및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학대피해노인 서비스제공 현황은 2010년 상담서비스 72.5%(3만7499건), 정보제공 서비스 21.5%(1만1144건) 순으로 상담과 정보제공 서비스가 무려 94%를 상회하고 있어 주로 비예산항목 서비스에 치중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노인 학대 예방 홍보·교육 강화

‘나라 상감님도 늙은이 대접은 한다’는 우리 옛말이 있다. 노인을 공경하는 곳이야말로 사람냄새 나는 건강한 사회로, 부모에 대한 효성이 곧 후일에 내 자식들이 나에게 대하는 지표가 된다는 뜻이다.

그러나 늙기도 서러운데 안타까운 현실이 우리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다. 조사결과 노인학대가 자녀와 배우자에게서 이뤄진다는 것이 82.7%로 나타나, 젊었을 때 굶어가면서 자식 뒷바라지에 허리가 휜 우리 노부모들에게 심한 절망감을 주고 있다.

특히 노인학대 신고 건수 및 상담건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접수된 사건에 한해서만 집계됐기 때문에 경찰청에 신고 접수된 노인학대 사례나, 노인 스스로 자신의 자녀로부터 학대받는다는 신고를 하지 않고 자식을 감싸주기만 하는 노인의 경우를 감안한다면 실제로 훨씬 더 심각할 것으로 추정된다.

흔히 ‘빈곤, 질병, 고독’을 ‘노인의 3대 문제’로 꼽는다. 노인들은 자식들을 뒷바라지 하느라 대부분 재산을 형성하지 못했다. 그러나 자식들에게 의지하는 과정에서 마찰이 일어나고 있어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또 체력과 면역력이 떨어지는 노인들은 질병에 곧잘 시달린다.

특히 고독은 우울증으로 이어져 극단적인 자살을 선택하는 노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노인학대는 개인이나 가정에 국한된 사안으로만 치부하지 말고 사회적 차원에서 접근하고 다뤄져야 한다.
무엇보다 동방예의지국이라 불려지는 한국사회에서 노인학대 신고건수 및 상담사례가 나날이 늘어만 가는 작금의 현실을 개탄만 하지 말고 이제부터라도 정부는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을 더욱 강화하는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 가정과 학교, 사회의 노인 공경 풍토를 체계적으로 조성해야 한다. 또 노인학대 사범은 선진국처럼 엄벌로 다스려야 마땅하다.

노인문제는 이제 어제 오늘의 일로 끝나지 않는다.

앞으로는 노인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 내에서 해결해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으로, 이제라도 날로 늘어나고 있는 노인학대의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나서야 한다.
특히 △가족학대에 대한 조기발견과 근본적인 예방책 마련 △노인보호전문기관의 노인학대신고 상담기능 강화 △저소득 학대노인의 긴급 및 무한돌봄 지원확대 △사례판정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 등 기존에 추진하던 노인학대 예방사업의 기능확대 강화 그리고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강화 등의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아울러 국가간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국제교류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 노인학대 연구 연혁   

국제사회 ‘노인학대’ 정부의 구체적 행동 촉구

美ㆍ英 등 1970년대부터 노인학대 연구 활성화
한국, 1990년 태동 10년만에 법률제정 급진전




최근 노인 학대와 방임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의료인과 관련 공무원 등 노인 학대에 대한 신고 활성화가 요구되고 있다. 사진은 추운 겨울철에도 종묘공원에 나와 서로를 의지하고 있는 노인들 모습.

노인학대가 사회적으로 크게 인식되고 학술적으로 다뤄지게 된 것은 최근의 일이다.
노인학대가 선행된 미국의 경우도 아동학대가 1960년, 배우자 학대가 1970년 초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크게 부각돼 연구가 진행됐지만 노인학대가 알려진 것은 1970년대 중반으로 이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것은 1980년 초부터였다.

 

한국의 롤 모델이 된 미국의 노인학대는 1970년대 초기까지는 사회문제로 인식되지 않다가 1975년에서야 처음으로 노인학대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됐다. 그리고 1981년에 노인학대에 대한 <노인학대-숨겨진 문제의 진실>이라는 보고서가 최초로 발간됐으며 1985년에는 <노인학대-국가적인 수치>라는 보고서가 미 하원의 청문회에 제출됐으며 1990년에는 미 하원의 고령문제특별위원회 소위원회의 보건과 장기보호 분과위원회가 작성한 <노인학대에 대한 보고서>가 발간됐다.

영국에서는 ‘여성노인 구타’라는 말이 보고된 것은 1975년 초의 일로 노인학대에 대한 관심은 1980년대 초부터 시작됐지만 노인학대가 사회문제로 거론되고 관련 조사가 실시된 것은 1990년대 초반이다.
유교문화권인 일본에서는 1980년 초부터 학계에서 간간히 노인치매 관련 연구에서 ‘신체구속 금지’라는 말을 사용해 왔지만 2000년 개호보험제도가 도입되면서 ‘노인학대 방지’라는 용어로 대체됐다. 또 2006년 ‘노인학대방지법(고령자 학대방지 및 고령자 보호인 지원법률)’이 법제화되면서 노인학대 문제에 대해 정부가 구체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했다.

대만 역시 1980년에 제정된 노인복지법에 1997년에서야 노인학대 예방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명시했지만 1994년부터 이미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노인학대 예방과 치료를 위한 ‘노인학대 상담센터’나 ‘학대노인 쉼터’를 설치 운영해 왔다.

한편, 한국은 1990년 초에 들어와서야 노인학대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기 시작했는데 이는 노인학대 자체에 대한 관심이라기보다는 노인학대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가정폭력의 일환으로 관심을 갖기 시작했던 것이다.

특히 10여년만에 활발한 노인학대 관련 연구활동은 물론 매스컴에 노인학대 사례가 사회문제로 보도되고 법률제정이 되기까지 그 과정은 채 10년이 안될 정도로 급 진행됐다. 이는 그동안 한 가정사 개입을 꺼리던 정부가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게 된 것으로 내재적으로 성숙된 인권의식보다는 국제사회로부터의 강력한 ‘권고’가 작용했기 때문이다.

UN은 오래전부터 “인권은 선언에 머물러서는 안되며 처음부터 국민이 정부에 대해 요구하고 정부는 이를 보장하기 위해 어떤 구체적인 행동을 해야만 의미가 있다”고 강조해 왔다. 2002년 세계고령자회의에서는 노인학대를 근절하기 위해 UN의 권리규약에 서명한 모든 국가들에 대해 노인학대 관련 법률을 제정할 것을 요구했으며, 이에 한국도 2004년 1월29일 <복지법 개정>을 통해 이 문제를 다룰 구체적인 법안을 마련하고 전담기구를 설치했다.

인권의식이 부재한 한국 사회, 문화적 상황에서 노인학대 문제에 대한 개별 국가차원의 정책수립을 요구하는 국제사회의 적극적 권고는 결과적으로 한국사회의 인권 수준을 한 단계 승화시킨 중요한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다.

또 2004년 노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착취나 학대 피해로부터 안전을 보장받고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권리의 보장, 2008년 고령자고용촉진법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개정해 노인의 노동권리 존중의 강화, 그리고 2007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정을 통해 건강과 케어에 필요한 사회적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한 것 등 당국의 이런 노력들은 노인인권 보호를 위해 강화된 국가의무와 책임을 보여준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