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벽 건축 확대 건축협정제 도입
맞벽 건축 확대 건축협정제 도입
  • 이상민
  • 승인 2012.03.16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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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시정일보]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은 지난 14일 건축안전기준 강화, 건축허가 절차 간소화, 건축협정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재해취약지역 내 건축물은 모두 허가받도록 하고, 구조안전 확인 대상도 연면적 1000㎡ 이상에서 500㎡ 이상으로 확대하고, △건축허가 과정에서 어렵고 불편해 하는 건축심의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되도록 심의제도를 전반적으로 개편했다. 또 △현지 주민이 상호 건축협정을 맺는 경우 건축물의 높이제한 등 기준을 완화 적용해 소규모 블록 단위의 노후 주택 정비가 쉽도록 하고, 현재 상업지역에만 허용하고 있는 맞벽건축을 건축협정구역까지 확대해 좁은 땅에도 효율적으로 건축물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건축법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올해 정기국회(9월)에 제출되며,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건축법>개정(건축물의 정기점검) 시행일(7월18일)에 맞춰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건축법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4월3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