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청소년 이용차단 대책 추진
음란물 청소년 이용차단 대책 추진
  • 방용식
  • 승인 2012.03.16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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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하드 등록요건에 차단기술 의무화, 8월엔 주민번호인증 금지

[시정일보 방용식 기자] 정부가 스마트폰 청소년 전용 가입계약서에 음란물 차단 사전고지를 의무화하고 8월에는 주민등록번호를 통한 본인인증을 금지하도록 하는 등 유해음란물 확산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적극 추진한다.

이와 관련, 정부는 16일 오전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3대 분야, 10대 과제로 구성된 ‘청소년 음란물 차단대책’을 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우리나라 남자 중‧고생 54.5%가 온라인을 통해 음란물을 경험하고, 첫 접촉 연령도 초등학교~중학교 1년까지로 낮아지는데다 휴대폰을 통한 성인매체 시청경험도 12.3%로 1년 사이에 64%나 늘었다는 여성가족부의 지난해 실태조사에 따라서다.

대책을 보면 우선 음란물의 주요 유통경로가 되고 있는 웹-하드 업체등록 요건에 음란물 차단기술을 갖추도록 의무화하고, 포털사이트 등에 적용되던 자율심의를 웹하드 업체로 넓혔다. 또 통신사‧관련협회와 함께 스마트기기 음란물 차단프로그램을 제작‧보급하고, 스마트폰 청소년 전용가입계약서(일명 그린계약서)에 음란물 차단수단 사전고지를 의무화하는 한편 보호자 동의를 얻어 프로그램을 설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학교통신문을 활용해 음란물 차단 소프트웨어를 안내하고, 설치여부를 학부모에게 확인 받도록 한다. 현재 PC용 음란물 차단 소프트웨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그린아이넷’에서 무료로 보급하고 있다. 또 희망자에 한해 케이블‧IP TV의 성인물 결제내역을 고지서에 표시해 청소년 이용을 방지하도록 했다.

부모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한 청소년의 음란물 이용을 막기 위해 8월18일부터는 주민등록번호 본인인증을 금지한다. 대신 휴대폰이나 신용카드, I-PIN, 공인인증서 등으로 본인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이밖에 청소년보호에 앞장서는 성인물취급업체를 포상하고 동영상의 색상‧움직임 등으로 음란물 여부를 인식해 차단하는 기술(한국전자통신연구원 개발)을 중소기업에 이전, 상용화하는 한편 5월부터는 온라인 유통 음란물에 대해 사이버경찰을 통한 대대적 단속을 벌여 나가기로 했다.

행정안전부 서필언 1차관은 “기업과 부모, 학교 등이 힘을 합해 음란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며 “대책의 실효성 여부를 판단해 스마트폰이나 PC의 차단 소프트웨어 설치를 법제화하거나 적발 웹하드 업체의 등록취소요건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