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고액 체납자 법원배당금 압류
강남구, 고액 체납자 법원배당금 압류
  • 정응호
  • 승인 2012.03.2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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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전국 최초로 법원배당금을 압류해 체납된 지방세를 받아내는 신 체납징수기법인 ‘법원경매정보서비스’ 시스템을 도입했다.

‘법원경매정보서비스’는 경매정보회사가 수집하는 법원경매데이터와 부동산등기부등본데이터, 신용정보회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신용정보, 체납자료 등을 연계해 배당금 수령대상자를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연간 10만건 이상의 부동산 경매 중 체납자가 경매예정인 부동산에 가압류, 가등기, 저당권, 전세권 등을 설정해 받게 되는 배당금의 수령자를 찾아 내 체납 지방세를 받아낼 수 있게 된 것.

그동안 경매예정 부동산에 압류 등을 설정하고 참가 배당금을 수령해도 수령자 정보가 없어 이들에게 체납액을 받는다는 것이 어려웠지만 새로 선보이는 법원경매정보서비스가 이런 고민을 해결했다. 이는 구가 이 시스템을 개발, 운영하고 있는 N신용정보회사와 협약서를 체결함으로써 가능해졌다.

한편 구는 최근 경매사건을 대상으로 모의 테스트한 결과 총 74건 경매사건 중에서 6건 2억8300만원을 받아낼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지난 1월5일 상습 고액체납자 징수전담을 위해 ‘38체납 기동T/F팀’을 신설하며 체납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이번에 법원배당금까지도 추적해 세금을 받아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