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의회 김명옥 의원 주차감면 시간 90분으로 현실화
강남구의회 김명옥 의원 주차감면 시간 90분으로 현실화
  • 정응호
  • 승인 2012.03.2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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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강남구의회는 지난 제209회 임시회에서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김명옥 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해 발언을 실시했다.

김명옥 의원은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고 심의하면서 참으로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됐다”면서 “조례는 2011년 7월14일 제204회 회기 중 조례 심의에서도 ‘주차감면 60분’은 실정에 맞지 않으며, 이로 인한 주차료 추가부담은 수강료 인상과 같다는 점을 강조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강행함으로써 오늘과 같은 엄청난 민원을 초래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책 결정 과정에는 해당 시설 이용자들의 의견은 무시된 채, 유도성 문항으로 일관된 여론조사를 근거로 제시했으며, 정책 전달에 있어서도 문화센터나 학교복합화 시설 게시판에 공고문을 붙여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밀어붙이기 식으로 시행했다”면서 “대중교통 활성화 및 인근 주민들의 주차장 활용을 위해서라면, 보다 구체적인 설명을 통해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고 설득을 통해 자발적인 동참을 유도했어야했고 주차장 특별회계 투입으로 인한 수익구조 개선이 이유라면, 프로그램 이용자에게 불편을 줄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을 이용하지도 않으면서 무료도장을 받아 주차장을 이용하는 ‘부정 주차’ 근절 등 다른 방안을 먼저 강구했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재정 수익보다 주민들의 편의가 더 우선시돼야함으로 문화센터나 학교복합화 시설 이용의 편의를 위해 주차감면시간을 60분에서 90분으로 현실화시켜야 한다”면서 5분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