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부터 금연구역 106개소에서 흡연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강남대로는 6월부터
[시정일보] 강남구(구청장 신연희)가 4월부터 강남대로 일대와 대모산 등 관내 공원 106개소, 강남구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
이번에 지정된 강남대로 금연구역은 신논현역 5번 출구부터 강남역 12번 출구까지, 강남대로 동쪽 870m 구간. 공원 106개소는 강남구 내 등록된 모든 공원이다. 특히 구는 솔선수범의 자세로 강남구청 청사와 광장 전역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구가 이렇게 금연구역 지정에 앞장서게 된 것은 바로 시민들의 요구 때문. 지난 1월 서울시가 실시한 ‘길거리 흡연금지 정책’ 관련 시민 의견 조사결과에 따르면, 시민의 80%가 길거리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길거리 등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에 대해 시민들의 단속 요구민원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추세에 따라 강남구는 강남대로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6월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7월1일부터는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단, 강남대로 일대는 중앙차로를 경계로 한 서초구에서 앞서 금연거리로 지정하고 6월부터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바가 있어 지역 형평성과 시민들의 혼선을 피하기 위해 6월1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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