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심 개발사업 탄력
금천구심 개발사업 탄력
  • 이상민
  • 승인 2012.05.23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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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공사, 국토부에 도시개발구역지정 해제 신청 추진

[시정일보] 금천구의 오랜 숙원사업의 하나인 구심 도시개발사업이 점차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지난 19일 오후 3시 구청 대강당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관한‘ 금천구심 도시개발구역의 사업계획 및 향후대책에 대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김용복 금천부구청장을 비롯해 금천구청 및 LH공사 관계자, 토지소유자 및 주민 등 500여명이 참석해 구심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특히 이번 설명회에서는 LH공사가 지난해 5월 ‘금천구심 도시개발사업 사업타당성 용역’을 발주해 선정된 용역업체 (주)디안건축사사무소 안근철 대표가 금천구심 도시개발구역 사업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많은 참석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안 대표는 이 자리에서 2010년 구역지정시 수립된 개발계획을 재검토해 혼용방식에서 환지방식으로 사업방식 변경과 공군부대 배치 변경 등 개발계획변경이 필요하다는 분석을 내놨다.

특히 목련아파트, 무지개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입체환지방식으로 추진할 경우 비례율이 턱없이 낮아 주민부담금이 과다하게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LH공사 택지사업처 김인구 도시개발부장은 “2010년 구역지정시와 달리 사업여건의 변화로 사업성이 많이 악화됐다”면서 “지난 3월경 전체 구역면적 중 국·공유지를 제외하고 약62%를 소유하고 있는 금천구심 사업협의체에서 사업 추진을 반대해 사업추진을 위한 토지면적 2/3이상의 소유자 동의 요건에 미 충족돼 구역지정을 취소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어 박종일 금천구 도시환경국장이 그동안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구청에서 진행해온 일과 향후 수습방안에 대해 주민들에게 설명했다.

박 국장은 “국토해양부에서 구역지정 해제 절차가 모두 끝나는 대로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해제할 것이며 2006년 수립된 금천구심 지구단위계획이 환원되어 재정비를 하지 않고도 토지소유자에 의한 획지 또는 필지별로 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엔 주민 8~9명이 ‘주민들의 의견 수렴 과정이 더 필요하며, 대토지소유 협의체를 설득해 도시개발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LH공사 관계자는 “대토지소유 협의체에서 사업반대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고 법적 추진 요건에 맞지 않아 구역지정 해제를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LH공사의 도시개발구역지정 해제신청이 국토해양부에서 처리되면 금천구심 도시개발사업에 많은 민간기업들의 참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