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발간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발간
  • 방용식
  • 승인 2012.09.18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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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정보 수집‧관리 등 요령 및 CCTV 설치운영 방법 등 안내

[시정일보 방용식 기자]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는 병‧의원 등 의료기관이 진료수행 중 습득한 환자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관리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진료정보의 수집‧관리‧제공‧폐기 등 개인정보보호 업무 단계별 처리요령과 CCTV 설치 및 운영방법 등을 의료기관 특성에 맞춰 설명하고 있다. 또 일선에서 담당자들이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질의응답 사례, 관련 법령 및 서식 등도 수록했다.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관련 협회를 통해 전국 의료기관에 배포하고,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담당자에 대한 전문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을 내용을 일반국민도 알 수 있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와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www.privacy.go.kr)에 게시했다.

한편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는 이번 가이드라인 제작을 위해 지난 6월부터 담당공무원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약사회 등 현장 전문가들로 T/F를 운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