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자체 보육료 지원 잠정 합의
정부, 지자체 보육료 지원 잠정 합의
  • 시정일보
  • 승인 2012.09.20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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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4351억원, 지방 2288억원 부담…취득세 감면 동의

[시정일보]올해 지방보육료 부족분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각각 4351억 및 2288억을 부담하는 방안에 대해 잠정 합의, 주목받고 있다.

정부는 13일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중앙부처와 시도지사협의회 및 임원단, 서울시장, 경기도지사가 참여하는 ‘중앙정부, 지방간 간담회’를 열고 지방보육료 부족분 지원방안과 주택 취득세 추가감면에 따른 지자체 세수보전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중앙정부는 지방보육료 부족분 6639억원(추정) 가운데 4351억원을 부담하고 지자체가 2288억원을 부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당초 지난달 중앙정부가 제시한 방안은 중앙정부 2851억원, 지자체 3788억원이었다.

또 주택거래 취득세와 관련해선 취득세 감면분은 내년 초 실제 감면액에 대해 1대1 매칭 방식으로 전액 보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시도지사협의회 회장단은 올해 보육지원사업이 중단돼서는 안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중앙정부의 지방보육료 지원방안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했다. 또 시도지사협의회 전체회의와 시군구청장협의회에서 정부 제시안을 논의하고 추가로 필요한 사항은 계속 중앙정부와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주택거래 취득세와 관련, 경제 활성화 및 부동산 경기 안정을 위해 취득세 감면에 동의하고 중앙정부의 지원방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양측은 아울러 지난해 취득세 감소분 중 미보전액 2360억원에 대해서도 내년 초 추가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이날 간담회에서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갈등은 국정운영의 혼선으로 비춰져 서민들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며 “상대를 이해하고 열린 소통의 자세로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헤쳐나가자”고 당부했다.

또 “이번 지방보육료 부담 방안은 중앙과 지방의 재정분담 원칙을 지키면서 지방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며 “중앙과 지방이 힘을 모아 보육사업 중단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후속조치를 마련해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