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직도 6급 근속승진 ‘정원 15%’ 폐지
국가직도 6급 근속승진 ‘정원 15%’ 폐지
  • 방용식
  • 승인 2012.09.25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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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공무원임용령’ 국무회의 의결…8‧9급도 1년~6개월 단축

[시정일보 방용식 기자] 내년부터 모든 행정부 공무원의 6급 근속승진 ‘정원 15% 이내’ 규정이 폐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이 2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6급 근속승진 상한 철폐는 지난 18일 이뤄진 지방공무원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다. 개정안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또 7급 이하 근속승진기간을 단축해 실무직 공무원의 승진적체 문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9급에서 7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은 8급으로 승진하고, 8급에서 7년6개월 이상 근무한 공무원도 7급으로 승진하도록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개정으로 6급 정원이 적은 소수직렬 공무원도 승진기회에 차별을 당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신 7급 12년 이상 재직자 중 근무성적 상위 20% 이내 공무원에 대한 근속승진은 그대로 유지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민간전문가를 파견 받을 경우 부처별 민간위원 1/2 이상 포함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고, ‘검찰사무’ 직렬의 명칭을 업무특성에 맞춰 ‘검찰’ 직렬로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행정안전부 김동극 인사정책관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일선에서 묵묵히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는 실무직 공무원들이 능력과 성과에 따라 정당한 대우를 받는 계기가 될 것이다”면서 “앞으로도 실무직 공무원들이 업무에 몰입,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