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어린이집 유치원 주변 금연구역
서초구, 어린이집 유치원 주변 금연구역
  • 정응호
  • 승인 2012.10.18 15:02
  • 댓글 0

전국최초, 간접흡연 피해 사각지대 보호 강화

[시정일보] 서초구(구청장 진익철)는 어린이들이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벗어나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15일부터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을 전국 최초로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서초구는 금연구역 지정에 앞서 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등 16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어린이집 모두가 금연구역 지정의 필요성에 절대공감하고 시의적절한 정책이며 시행될 경우 전국적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전폭적 찬성 의사를 보였다.

이에 서초구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5항 및 ‘서초구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 제5조에 의거 2012년 10월15일 전국 최초로 어린이집 178개소와 유치원 23개소 등 총 201개소의 보육시설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12월말까지 어린이집 주변 금연구역에 대한 홍보·계도 후 2013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금연구역 범위지정을 위해 서초구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 원장들의 의견수렴결과 어린이집 금연구역 범위는 담배연기가 어린이집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고, 등·하원시 어린이들이 담배연기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으면서도 과잉규제의 문제도 해소할 수 있는 거리인 건축물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로 지정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가장 많아 서초구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건물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의 도로법에 의한 보도나 차도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한편 학교는 국민건강증진법상 건물뿐 아니라 운동장, 주차장 등 부속시설까지 금연구역으로 규정돼 있고, 담장으로 경계가 구분돼 있어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어린이집은 실내만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간접흡연으로부터의 보호장치가 미흡한 실정이었다.

또 어린이집은 대부분 복합건물에 상가등과 함께 있거나 단독건물이더라도 바로 옆에 점포가 밀집해 있어 보행자들의 담배연기에 어린이들이 그대로 노출되거나 창문을 통해 담배연기가 실내로 들어오는 등 간접흡연피해가 심각하다. 더구나 초등학생보다 상대적으로 간접흡연에 더 취약한 영유아들의 보육시설 주변이 간접흡연의 피해로 부터 법적으로 보호 받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