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을 판단하기에 앞서 인격을 먼저 갖춰야
남을 판단하기에 앞서 인격을 먼저 갖춰야
  • 시정일보
  • 승인 2012.10.31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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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서울동부지법에서 재판을 진행하던 40대 부장판사가 사기ㆍ사문서위조 사건 60대 중반 증인을 앞에 두고 “늙으면 죽어야 해요”라고 막말을 했다는데 대해 우리는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

이날 재판에서 부장판사는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관계로 증인으로 법정에 나온 60대 중반 증인이 말을 모호하게 해 직접 심문에 나섰으나 진술이 여전히 불명확하자 혼잣말처럼 이런 독설을 내뱉었다는 것이다. 그 막말이 재판장석 마이크를 통해 증인석은 물론 법정 전체에 퍼졌다는 것이다.

물론 부장판사가 증인 측과 법원에 대해 부적절한 언행을 사과하면서 전제한 ‘혼잣말’이었다는 변명에 대해 우리는 결코 적절치 않다고 생각된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지난해 법정 내 막말 판사에 대한 진정은 총 18건으로 2010년 7건에 비해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막말 파문에 따른 각급 법원에서 법관의 언행 개선을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자정노력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되레 법정에서 판사의 막말이나 무의식적으로 배어있는 권위의식에 의한 고압적인 자세는 늘고 있으니 한심하기 그지없다.

이번 사건도 관할 지법원장이 구두 경고를 하고 해당 판사는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사실이 알려져 파문이 확산되자 급기야 양승태 대법원장까지 유감을 표하기에 이르렀다.

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제105조 ③‘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법관의 정년은 법률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그만큼 법관은 어떠한 외압에도 흔들리지 말고 독립적으로 판결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에 준해 법관의 도덕성과 청렴성, 인격함양도 동시에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부이긴 하나 이렇게 막말을 일삼는 일선 판사들의 행태는 법관의 불신을 넘어 사법부 전체의 불신을 초래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직시, 법관이기 이전에 인간이 먼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자신의 감정 하나 제대로 추스릴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천칭저울과 같은 공정한 판결을 할 수 있으며 아무런 편견 없이 사람들을 대할 수 있단 말인가. 사법부는 법관들에 대한 도덕성과 청렴성을 더욱더 강화 할 수 있는 인성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함은 물론 법관 연임 심사에서도 법정에서의 태도를 무겁게 반영토록 해야 할 것이다.

한두 사람의 막말 파문이 사법부 전체에 대한 국민의 공분으로 곧추세워야 할 사법부의 신뢰에 엄청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 당사자는 엄중문책하고 법관윤리강령과 법관징계법 등의 규범력을 더욱 강화해 엄격한 잣대로 지켜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