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진국형 세도범죄가 잔존하고 있다니
후진국형 세도범죄가 잔존하고 있다니
  • 시정일보
  • 승인 2012.11.08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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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시청의 8급 기능직 공무원 김모 씨가 2009년 7월부터 지난 9월까지 시청 회계과에 근무하면서 무려 76억원의 공금을 빼돌린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는데 대해 우리는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

이번에 구속된 여수시청 김모 씨는 회계과에서 근무하면서 전체 직원의 근로소득세 환급액을 뻥튀기해 차액을 빼돌리고 여수시 발행 상품권 소지자에게 지급하는 환급액을 과다하게 책정 차액을 빼돌렸다. 또한 퇴직했거나 전출된 동료의 명단을 파악 가짜 급여계좌를 100개 이상 만들어 동료의 급여를 가로채기까지 했다고 한다.

작금의 전국 지자체는 정부가 수년 전 개발해 보급한 지방재정전산시스템인 e-호조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여수시는 수기로 하는 게 전자시스템보다 빠르고 정확하다고 한 김모 씨의 말만 믿고 그가 전담한 업무만 예외로 해줬다는 것이다. 또한 공금을 빼낸 시점이 회계과에 재발령 받은 2009년 7월부터였다고 한다. 그 시점에 앞서 4년에 걸쳐 직원급여와 세입·세출 등 회계업무를 맡았던 그에게 순환보직 인사원칙을 어기고 회계과에 복귀시킨 것 자체가 어쩜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격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원칙에 맞지 않게 인력과 회계를 관리한 상급자의 책임 여부도 엄중히 따져야 하며 수박 겉핥기식 감사도 범죄를 사실상 방조했다고 생각된다. 아무리 수법이 교묘했다고 하더라도 회계 담당 공무원이 수십억원의 공금을 빼돌리는 걸 3년 넘도록 몰랐으며 감시 시스템 자체가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는데 대해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으며 기가 찰 노릇이라 생각된다.

이번 사건은 윤리의식의 결여와 허술한 회계 관리, 구멍 난 감사 시스템 등 공직사회의 총체적 비리라 생각된다. 이런 후진국형 세도범죄가 아직도 공직사회에 잔존하고 있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헌법 제7조 ①항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의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53조 (청렴의 의무) ①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ㆍ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② ‘공무원은 직무상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사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돼 있다.

이러한 법 조문을 굳이 되짚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묵묵히 자신의 업무에 매진하고 있는 말없는 전체 공무원들이 더 이상 매도되지 않도록 정부는 국민의 혈세가 새거나 낭비되는 일이 없는지 회계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하고 허술한 부분이 있다면 이는 즉각 보강해 상시 관리체제를 제대로 확립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