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공정 하도급' 조례 제정
강북구 '공정 하도급' 조례 제정
  • 백인숙
  • 승인 2012.11.14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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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부터 하도급 직불제, 표준계약서 사용
[시정일보] 건설현장의 오랜 관행으로 남아 있는 불공정 하도급 행위 개선을 위해 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서울시 강북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조례는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해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생협력토록 함으로써 건설업계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 이를 통해 구가 추진하고 있는 청렴강북을 구현하는데 일조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는 앞으로 강북구 및 구 산하 투자․출연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서는 △하도급 직불제 실시 △하도급거래 표준계약서 사용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실시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담고 있다.

조례시행에 따라 원도급 업체가 발주자로부터 선금을 받고도 하도급 업체에게 공사대금을 미지급 지연지급 또는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와 이로 인한 근로자의 임금체불을 막기 위해 ‘하도급 직불제’가 실시된다. 또 그동안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아 이중계약, 부당특약 등의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던 하도급 관련 계약을 개선하기 위해 ‘하도급거래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도록 했다.

이로써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의 부당한 계약을 근절하고 쌍방이 수평적․협력적 거래관계 속에서 동반성장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아울러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이행하지 않는 등의 원도급자의 권리 남용을 차단하고 계약서에 불리하게 작성되던 하도급자를 보호하기 위해 추정 가격 2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의 공사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실시된다.

구 감사담당관 관계자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하도급 건설업체 및 현장종사자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의 상생협력을 통해 서민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영세 건설업체의 고통이 경감될 수 있도록 구에서도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