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2회 영등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제172회 영등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 정칠석
  • 승인 2012.11.22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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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 영등포구의회(의장 오인영)는 20일 본회의장에서 조길형 구청장을 비롯 관계공무원들이 출석한 가운데 12월 18일까지 29일간의 일정으로 제172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이날 오인영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정례회는 행정사무 감사와 구정 업무보고, 2013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는 등 금년도 한해의 의정활동을 총 결산하고 새해를 설계하는 매우 중요한 회기인 만큼 의원 여러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전제 "41만 구민의 이익을 대변하고 구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정례회는 업무보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과 함께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비롯 김길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등포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신흥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등포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2개의 조례안을 심의할 계획이다.

이번 정기회의 주요 일정은 20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1월 30일까지 각 국별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며, 12월 3일부터 6일까지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12월 7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구정질문을 실시한다. 이후 12월 10일 상정된 조례안을 심사하고 11일부터 17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최종 심사를 하게 되며 12월 18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처리한 후 폐회할 예정이다. 한 영등포구의회는 이날 예결특위위원장에 오현숙의원을, 부위원장에 정선희 의원을, 위원에는 김용범의원을 비롯 김종태의원, 김화영의원, 박정자의원, 신현도의원, 윤준용의원, 최재문 의원 등 총 9명을 선출했다.

이번 제172회 2012년도 제2차 정례회 심사안건은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비롯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영등포구 관급공사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난관리기금의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