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겨울철 제설대책 상황실 가동
양천구, 겨울철 제설대책 상황실 가동
  • 정칠석
  • 승인 2012.11.22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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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개소 제설함 설치, 건축물관리자 제설ㆍ제빙작업 자발적인 참여 당부

[시정일보] 양천구(구청장 권한대행 전귀권)는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 동안 겨울철 강설 시 신속하고 완벽한 제설작업으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24시간 제설대책 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한다.

제설대책 상황실 운영은 평시 및 단계별 근무인원으로 편성 운영되며 평시에는 야간에 상황요원을 배치해 기상 상황 등을 수시로 파악하고 눈이 올 경우 곧바로 초동제설작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목1동 및 신정3동 전진기지에 제설차량과 살포기를 7대씩 배치하고 각 동주민센터에는 소형 염화칼슘 살포기 1대씩을 배치하는 등 제설 사전준비태세를 갖추었다.

또한 관내 주요간선도로 및 고갯길, 보도육교 등 94개소 취약지역에 염화칼슘 및 모래주머니가 담긴 제설함 설치를 지난 10월 31일까지 완료하였고, 주택가 이면도로 좁은 길이나 경사가 심해 제설차량을 이용한 제설작업이 곤란한 지역 287개소에 제설함을 추가로 설치해 상시 제설자재를 비치함으로써 갑자기 내리는 강설에 주민 누구나 솔선하여 손쉽게 제설작업을 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마쳤다.

구는 아파트, 운수회사, 학교, 직능・직장단체, 공공기관에 자발적인 제설 참여 협조를 당부하고 겨울철 원활한 도로소통과 구민안전 확보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는 한편 구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함께 하는 제설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강설시 자원봉사센터를 통하여 제설 작업에 참여하면 봉사활동 시간을 인정한다.

한편, 주택가 뒷골목과 도로변 인도의 눈까지 치우는 데는 어려움이 많아 2006년도부터 서울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책임범위를 조례로 정해 내 집, 내 점포 앞 인도 및 도로상에 쌓인 눈 치우기 운동을 실시하고 있다. 눈이 내릴 때 주민 제설ㆍ제빙 책임범위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은 보도 전체,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경우는 건축물의 주거용 여부에 따라 주거용인 경우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까지, 비주거용인 경우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이다.

구는 제설함(염화칼슘, 모래, 바가지 등) 내 제설도구는 필요한 주민 누구나 사용할 수 있으며 강설 시 '다함께 제설작업 참여'를 거듭 독려했다. 또한 눈이 내릴 때는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노약자 등 거동이 불편하신 주민은 외출을 삼가해 교통사고 예방 등 안전사고가 없는 안전한 겨울이 되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