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2월1일부터 대형마트 영업제한
광진구, 2월1일부터 대형마트 영업제한
  • 정응호
  • 승인 2013.01.31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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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2ㆍ4주 일요일 의무휴업, 위반시 3천만원 과태료

[시정일보] 광진구(구청장 김기동)가 다음달 1일부터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를 대상으로 영업제한을 재개한다. 이는 지난해 8월 영업제한 처분 취소소송에 따른 집행정지 이후 7개월만이다.

이에 따라 지역 내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는 다음달 오전 0시부터 8시까지 영업이 제한되며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일요일에는 의무휴업을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영업제한 대상 점포는 △대형마트 2개소(이마트 자양점, 롯데마트 강변점) △기업형 슈퍼마켓SSM(롯데슈퍼 구의점·중곡점·아차산점, 에브리데이 종곡동점, GS수퍼 광진화양점, 홈플러스익스프레스 중곡점·중곡2점·구의점·구의2점) 등 총 11개 점포다.

구는 지난해 6월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영업제한을 시행했으나, 당시 대형마트 등이 의무휴업 근거 조례가 위법하다며 영업제한 취소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8월부터 영업제한이 중단된 바 있다.

이에 구는 기존 조례의 강행 규정을 정비해 위법성을 해소하고 사전 통지, 의견제출 기한, 처분의 방식 및 고지 사항 등 절차상 규정을 신설 보완해 지난해 12월6일 관련 조례를 개정 공포했다.

이에 따라 구는 영업제한 재개를 위해 지난해 12월24일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 등에 제2차 영업제한 처분 계획을 사전 통지하고, 지난 14일 대형마트 등 점포 대표자 간담회 개최 및 지난 16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협의 등 각계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

구는 달라진 제도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구 홈페이지 및 소식지 게재, 전광판 및 IPTV 송출, 지역 신문 보도 등 각종 매체를 활용하고, 청사 및 동 주민센터, 주요 이면 도로에 현수막을 제작·게첨하는 한편, 대상 점포의 자체 홍보 수단을 활용한 홍보를 요청하는 등 주민 및 유통업종사자들에게 영업제한 재개를 알리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김기동 구청장은 “시장경영진흥원 등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형마트 등 의무휴무제 시행 이후 전통시장 등 중소유통업소의 매출이 증가하여 영세 상인 보호 효과가 있으므로, 전통시장 활성화와 골목상권 보호 등 유통업 상생발전을 위해 의무휴업일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됐다”며 “이번 영업제한 재개가 야간 영업으로 인해 악화된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생존의 문제에 봉착한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을 살리며 모두가 함께 살아 갈 수 있는 상생의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