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의원, 소방공무원처우개선법률 3건 발의
노회찬 의원, 소방공무원처우개선법률 3건 발의
  • 방용식
  • 승인 2013.02.13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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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의원 “국민생명 지키는 소방공무원의 헌신, 국가가 지켜줘야” 밝혀

노회찬 국회의원(진보정의당ㆍ노원 병)이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을 담은 <소방공무원법 개정안> 등 3건의 법률안을 발의한다.

노 의원이 마련한 법안을 보면 소방공무원의 직무활동 범위를 확대하는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만 상이등급에 따라 안장을 제한하도록 차별을 둔 조항을 개정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의 위험직무중 하나인 교육훈련중 순직한 경우 순직공무원으로 인정하도록 하는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노회찬 의원에 따르면 현행 법률은 소방공무원은 화재진압 또는 인명구조의 경우에만 순직으로 인정하는 한편 부상의 등급에 따라 국립현충원에 안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난 2008년 당시 20년을 소방공무원으로 재직한 고(故) 차주문 소방관은 인제군 상남면 주택화재 진압을 위해 출동하는 중 야생동물을 피하려다 소방차가 옹벽을 들이받는 바람에 사망했으나 순직군경 인정과 국립묘지 안장을 거부당했다. 또 강원도 속초시 교동 3층 건물에 고립돼 있던 고양이를 구조하다 로프가 끊어져 사망한 김종현 소방교 역시 인명구조가 아니라는 이유로 국립묘지 안장이 거부됐다.

노회찬 의원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매년 6명 이상의 소방관이 죽어가고, 330여명이 부상을 당하지만 무관심으로 인해 방치되고 있다”며 “업무중 희생되는 소방공무원의 유가족을 위로하고, 이들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법 개정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