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전교조는 법 준수로 학생들 앞에 모범 보여라
기자수첩/전교조는 법 준수로 학생들 앞에 모범 보여라
  • 정칠석
  • 승인 2013.03.07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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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해직 교원을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바꾸라’는 정부 명령을 거부하고 나서 정부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문제를 두고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정부의 시정명령은 전교조도 정당하게 법을 지키라는 것이다. 이를 거부할 명분은 어디에도 없다. 그러므로 노조 탄압 운운은 억지에 불과하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2조 (신고증의 교부) ③행정관청은 설립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여야 한다. 1. 제2조(정의) 제4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라.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전교조가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또한 ‘제12조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완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도 반려하도록 되어 있다. 교원노조법 역시 조합원은 현직교사이어야 한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법외노조가 되면 전교조는 단체협약체결권은 물론 노조활동의 지원과 노동조합이라는 명칭도 쓸 수 없게 된다. 사실상 임의 단체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동안 체결된 단체협약도 효력이 없어지게 된다. 교원단체 자격으로 지원받아온 전교조 사무실 임차료도 받지 못하게 되고 노동조합이라는 명칭도 사용해선 안 된다.

이렇듯 관련법이 명백하기 때문에 전교조가 정부의 개정 명령을 거부할 법적 명분이 없다. 악법도 법이라는 말을 굳이 되뇌이지 않더라도 노조의 모든 행동은 반드시 법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하며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정당성이 인정된다 할 수 있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스스로 법을 어기면서 아이들에게 준법을 가르칠 수는 없다.

또한 최근 전교조 소속 현직 교사 4명이 국가보안법상의 이적단체 결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며 이에 대해서도 태도를 분명히 해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부인하는 친북 이념교육을 중단하는 동시에 종북주의로 오염돼 있는 조직과 소속 교사들을 완전히 털어내야 할 것이다.

특히 교육정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전교조가 정부와 대립각을 세울 경우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직시했으면 싶다. 전교조는 법 위반으로 인해 법의 보호에서 벗어나는 법외노조가 돼 합법 노조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권한을 상실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