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첫 주택구입 부부에 취득세 면제
생애 첫 주택구입 부부에 취득세 면제
  • 방용식
  • 승인 2013.04.01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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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12월까지 한시적 적용…행복주택 등 공공주택 13만호 공급

정부는 올 12월까지 첫 주택을 구입하는 부부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하고, 공공분양주택 건립세대는 연간 6만호에서 2만호로 축소하되 모두 60㎡이하 소형주택으로만 공급하기로 하는 등을 내용으로 담은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을 확정해 1일 발표했다.

이날 대책은 2008년 미국 금융위기 이후 지속되고 있는 경기침체로 주택거래가 위축되는 등 서민주거가 불안정해짐에 따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관계부처 간 논의를 거쳐 마련돼 당‧정‧청 워크숍과 당‧정 간담회를 통해 확정됐다.

종합대책은 우선 기존 수요억제와 공급확대를 탈피하고, 정부개입 및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세제‧금융지원을 통해 주택시장 활성화에 목표를 두고 있다. 또 주택시장 침체로 인한 하우스푸어‧렌트푸어 지원,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수요자 맞춤형 주거지원서비스 확대 등 지원정책도 담고 있다.

정부는 우선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공공분양주택은 연간 7만호 건립계획을 버리고 2만호로 축소하는 대신 60㎡이하 소형주택으로만 건립하기로 했다. 수도권 그린벨트 내 보금자리지구 신규지정을 중단하고, 민간부문의 공급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의무착공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한편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공급도 줄여나갈 계획이다.

생애 첫 주택구입자에 대한 세제‧금융지원도 강화한다. 부부합산 6000만원 이하 가구가 금년에 6억‧85㎡이하 주택을 처음 구입하면 취득세를 전액 면제했다. 국민주택기금의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금 지원도 5조원으로 늘렸고, 소득요건도 기존 합산소득 55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완화했으며 금리도 현재 3.8%에서 3.3~3.5%로 낮추기로 했다.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은 연말까지 DTI를 은행권 자율로 적용하고, LTV도 70%로 완화한다.

또 9억 이하 신규‧미분양 주택을 구입하거나,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9억‧85㎡ 이하 주택을 연내 구입할 경우 취득 후 5년간 양도소득을 전액 면제하는 등 주택거래시장 활성화도 유도한다. 민간 임대주택 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제도를 도입하고, 임대주택 리츠의 경우 현재 30%인 1인당 주식소유한도 및 공모의무 적용을 배제하는 한편 85㎡ 이하 주택을 10년간 의무 임대하는 경우 재산세를 공공임대주택 수준으로 감면해 주는 ‘준공공임대주택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주택보유 희망자 중 연체우려가 있거나 연체자인 사람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3개월 이상 연체차주는 자산관리공사를 통해 부실채권을 매입하고, 채권전부 매입 시 차주에게 보유지분매각 옵션을 제공하기로 했다. 정상차주는 주택금융공사가 대출채권 매입 등을 통해 최장 10년간 원금상환을 유예할 계획이다. 주택매각 희망자는 임대주택 리츠에 주택을 매각, 5년간 재임대를 통해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대책은 또 렌트푸어를 위한 ‘목돈 안 드는 전세’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대출이자를 세입자가 납부하는 조건으로 집주인이 전세금을 주택담보대출로 조달해 대출 금리를 인하하는 ‘집주인 담보대출방식’과 임차인이 전세자금을 대출한 금융기관에게 보증금 반환창구권을 양도할 경우 금융기관에 우선변제권을 부여하는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방식’을 시행하기로 했다. 주택기금의 전제 자금지원도 확대해 소득요건은 부부합산 4000만원에서 4500만원, 대출한도는 수도권 8000만원에서 1억으로 완화하는 대신 지원 금리는 3.7%에서 3.5%로 낮출 계획이다.

이밖에 2017년까지 소득 5분위 이하 520만 무주택가구의 64%, 2022년까지는 440만 가구 모두에게 공공주거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부는 이에 따라 공공임대 11만호, 공공분야 2만호 등 공공주택을 연간 13만호 공급하고, 철도부지‧국공유지 등을 활용한 행복주택을 2017년까지 20만호를 건립해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대학생 등에게 공급한다. 또 2014년에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개별급여 전환과 함께 ‘주택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고, 부부합산 5000만원 이하 신혼부부에게는 연 3.5%의 전세자금을 저리로 융자해 줄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종합대책은 주택거래 정상화뿐 아니라 주택 바우처 등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방안을 통한 주거분야의 사회안전망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대책이 이른 시일 안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부처 간 협업을 통해 후속조치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