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통합위원회 설치규정 입법예고
국민대통합위원회 설치규정 입법예고
  • 방용식
  • 승인 2013.04.02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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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까지 의견수렴, 이달 중 법제처 심사 등 거쳐 규정안 확정

안전행정부는 우리 사회의 갈등을 해소하고 공존과 상생문화 정착을 통한 통합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대통령소속 ‘국민대통합위원회’ 설치와 관련, 제정안을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국민대통합위원회는 국민통합 정책의 기본방향을 정하고, 국민통합 국가전략의 수립 및 변경‧시행에 관한 사항 등 국민통합사항에 대해 대통령에게 자문하는 역할을 맡는다. 위원은 민간위촉위원 40명과 부처장관 등으로 임명된 당연직 위원 20명 등 모두 60명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1년이다.

특히 국민대통합위원회는 국민통합정책위위원회를 새로 만들었다. 협의회는 국민통합에 대한 기본방향 및 전략수립, 조정, 평가, 지역의 통합정책 등 사항을 협의하며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관련 실‧국장이 참여한다.

또 국민대통합위원회의 업무지원과 실무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획단을 두고, 분과위원회와 지역위원회를 설치한다. 지역위원회는 지난 정부시절 운영된 ‘사회통합위원회’ 산하 지역협의회와 비슷한 역할을 하지만 이번에는 지역위원회로 기능을 명시했다.

안전행정부는 입법기간 중 제기되는 국민여론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국민대통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4월 중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