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 시·군·구 발급 개시
인감증명 시·군·구 발급 개시
  • 시정일보
  • 승인 2005.01.20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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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휴대폰 문자 전송

새 인감증명제도가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읍·면·동사무소뿐 아니라 시·군·구청에서도 인감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다. 또 인감증명 발급사실이 당사자에게 휴대폰 단문메시지나 우편으로 알려진다.
새 제도에 따르면 우선 그동안 지난 2003년 3월 인감업무 전산화로 전국 읍·면·동사무소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된 인감증명서 발급기관이 전국 시·군·구청에서도 발급된다. 이 조치로 인감증명 발급을 위해 읍·면·동사무소만을 찾아야 했던 민원인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인감증명 발급사실 여부도 인터넷으로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인감증명을 발급한 기관은 인감증명을 제출받은 은행, 등기소 등의 경우 대한민국전자정부홈페이지의 민원서비스 창을 통해 발급기관, 발급일자, 발급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면 곧바로 증명발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본인여부에 대한 확인도 종전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같은 신분증의 육안확인에서 신청인 엄지(무인; 拇印) 도장 및 주민등록전산자료를 전자적 방법으로 대조하도록 했다.
이밖에 대리인에게 인감증명을 발급했을 경우 본인에게 휴대폰이나 우편으로 대리발급사실을 통보, 인감증명의 위조발급 문제를 해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