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불법 주‧정차 등 인터넷 신고
시민이 불법 주‧정차 등 인터넷 신고
  • 방용식
  • 승인 2013.04.16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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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6월부터 ‘교통법규위반 온라인 시민신고제’ 시행

서울시는 보도 위 불법 주‧정차 또는 버스전용차로 위반행위 등을 인터넷으로 접수하는 ‘교통법규위반 온라인 시민신고제’를 6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보도‧횡단보도‧교차로 등에 불법으로 주‧정차했거나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등이다. 주‧정차 위반 신고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전용차로 통행위반은 차로별 운영시간이다. 단, 긴급자동차가 긴급용도로 운행하거나 택시가 승객 승‧하차를 위해 일시적으로 전용차로를 위반한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위반행위를 신고하려면 반드시 촬영일시가 기록돼야 하고, 1차 촬영 후 위반을 증명할 수 있는 2차 촬영 사진이 있어야 한다. 스마트폰의 경우 아이폰은 데이트프린트 또는 데이트캠 앱을, 안드로이드 폰은 데이트카메라 앱을 내려 받아 촬영하면 일시가 표시된다. 또 촬영 3일 이내에 서울시 교통위반신고 및 단속조회 홈페이지(cartax.seoul.go.kr) 또는 우편이나 방문 접수해야 효력을 인정받는다.

시는 앞으로 이달 중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시스템’에 신고기능을 추가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5월에는 시민홍보와 함께 시험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또 안전행정부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또는 서울시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등 기존 앱을 보완하는 등 스마트폰 신고를 위한 앱도 구축하기로 했다.